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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헬스케어 ‘트룩시마·허쥬마’, 1조 규모 중남미 시장 공략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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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2, 2019, 10:08:13

8월 칠레, 9월 페루, 10월 브라질, 11월 콜롬비아서 론칭 심포지엄 개최
하반기 시장규모 큰 국가들 직판 추진..설립 완료된 6개국 현지법인이 유통 담당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셀트리온헬스케어가 올 하반기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성분명 : 리툭시맙)와 유방암·위암 치료제 ‘허쥬마’(성분명 : 트라스투주맙) 론칭 심포지엄 개최를 시작으로 중남미 시장 확대에 본격 돌입한다.

 

회사는 지난 8월 8일(현지 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Truxima Launching Symposium’을 시작으로 9월 페루 ‘트룩시마’, 10월 브라질 ‘허쥬마’, 11월 콜롬비아 ‘트룩시마’ 론칭 심포지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 국가별 바이오제약 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stakeholder) 및 KOL(Key Opinion Leader) 의사들을 초청해 유럽과 미국 등 의료 선진시장에서 처방이 확대되고 있는 셀트리온그룹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소개 및 임상데이터, 글로벌 판매 현황, 바이오시밀러를 통한 의료재정 절감 사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올 10월 중남미 최대 의약품 시장인 브라질에서 예정된 암학회 SBOC(The Brazili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Brazilian Clinical Oncology Congress에서 ‘허쥬마’ 론칭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중남미 진출을 본격적으로 선언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브라질 트라스투주맙 시장 규모는 약 2700억원으로 중남미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다. 이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번 행사에서 적극적인 ‘허쥬마’ 마케팅을 통해 브라질 시장 선점을 성공적으로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남미 지역은 바이오제약 산업의 대표적인 성장시장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판매하고 있는 3개 제품의 시장규모가 약 1조원에 달할 만큼 시장성과 성장성을 고루 갖춘 핵심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중남미 로컬 기업들과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제품 처방을 지속 확대함과 동시에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의약품을 직접 판매할 계획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파트너사들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 중남미 내 총 6개국[2]에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법인들은 직판을 준비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보관 및 운송 등 유통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그 동안 파트너사들과 함께 에콰도르·과테말라 등 중미 지역을 중심으로 입찰 경쟁에서 승리해 독점 판매를 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고, 올 하반기에는 시장 규모가 큰 남미 지역 국가들에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중남미 전체 매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론칭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될 중남미 각국 바이오제약 산업 주요 관계자 및 의료관계자들에게 셀트리온헬스케어 바이오시밀러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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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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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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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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