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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의신, 웅진코웨이 전용관서 렌탈 고객 대상 사은품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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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3, 2019, 01:08:38

차량용 공기청정기·‘차이슨’ 무선진공청소기 등 제공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렌탈의신이 웅진코웨이 전용관을 열고 렌탈 고객에게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한다. 대표상품은 웅젠코웨이의 아이스 정수기다.

 

웅진코웨이의 공식 파트너 ‘렌탈의신’은 ‘웅진코웨이 전용관 렌탈의신’을 오픈한다고 13일 밝혔다. 코웨이 제품을 렌탈할 경우 차량용 공기청정기·코웨이 화장품 리프레쉬바이리엔케이 클렌징젤 2종 KIT를 무조건 증정하고 ‘차이슨’ 무선진공청소기 외 사은품을 선택 증정한다.

 

대표상품인 웅진코웨이의 ‘아이스 정수기(CHPI-6500L·CPI-6500L)’는 얼음 트레이(접시)가 분리돼있는 데다 오래된 물을 자동으로 배수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지난달 웅진코웨이의 아이스 정수기 판매량은 올 1~5월 평균 판매량과 비교해 약 50% 증가했다.

 

웅진코웨이 아이스 정수기는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 전체를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었다. 또 얼음 트레이·정수 탱크가 쉽게 분리되는 구조로 설계했다. ‘파동 제빙 시스템’을 적용해 기포가 제거된 투명하고 단단한 얼음을 만들어 낸다는 게 웅진코웨이 측 설명이다.

 

아이스 정수기에는 웅진코웨이의 ‘시루(CIROO) 필터 시스템’을 탑재했다. 핵심 필터인 ‘시루 필터’와 ‘C9 카본블록 필터’로 구성한 시스템이다. 미세한 이온 물질까지 제거하는 얇고 조밀한 인텐시브 멤브레인(역삼투압) 소재를 기존 필터보다 최대 24% 더 촘촘하게 감은 필터다.

 

이를 통해 고성능 정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풍부하게 물을 추출할 수 있다. C9 카본블록 필터는 웅진코웨이 자체 기술로 제작한 3단계 다층 구조를 적용해 정수 성능을 강화했다.

 

‘렌탈의신’은 이 외에도 다양한 생활·주방가전·계절가전을 준비했다. 얼음정수기·에어컨·제빙기·침대·매트리스·비데·공기청정기·스타일러·건조기·식기세척기·TV·커피머신·냉장고·세탁기·노트북·LED마스크·청소기 등을 렌탈의신에서 비교·렌탈할 수 있다.

 

또 렌탈의신은 전문 상담사를 통해 제품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웅진코웨이 렌탈의신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렌탈하고 다양한 사은품을 만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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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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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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