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Logistics 유통

이마트24, ‘3500원 균일가 택배’ 모바일 앱 서비스 출시

URL복사

Tuesday, August 13, 2019, 15:08:37

앱 이용 최초 택배 접수 고객 1회 무료 이용 혜택..10월 말까지 500원 할인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이마트24의 ‘3500원 균일가’ 택배 예약 서비스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마트24는 ‘3500원 균일가’ 택배 예약 서비스를 모바일 앱에 도입, 택배 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9월 이마트24가 (주)한진과 손잡고 편의점 업계 최초 3500원 균일가 택배를 도입한 이후, 월평균 이용 건수는 2017년 약 1만건에서 지난해 약 3만건, 올해 약 5만건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앱 택배 예약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이마트24 모바일 앱 택배예약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택배 정보를 입력하면 택배 예약 바코드가 생성된다. 택배를 보낼 물품을 들고 매장에 방문, 셀프 계산대(Self POS)에서 택배 예약 바코드를 스캔해 운송장을 출력한 후 결제하면 된다.

 

현재는 셀프 계산대가 있는 매장에 한해 모바일 앱 택배 접수가 가능하지만, 내달부터는 기존 매장의 유인계산대(POS)에도 단계적으로 모바일 앱 택배 접수가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마트24는 모바일 앱 택배서비스 론칭을 기념해 연말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최초로 택배를 접수하는 고객에게 1회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10월 말까지 500원 상시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되기 때문에 3000원에 모바일 앱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마트24 균일가 택배는 무게 30kg 이하 가로·세로·높이 세 변 길이의 합이 160cm 이하(최장 변 100cm 이하) 상품을 3500원에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특별시·광역시 소재 점포의 택배 마감시간은 평일 17시, 토요일 14시이며, 구·군에 위치한 매장의 택배 마감시간은 평일 15시, 토요일 12시다. 마감시간 전에 접수하면 당일 집하된다.

 

단, 제주도 포함 도서지역의 경우 각각 3000원과 5000원의 추가운임이 발생한다. 내품가액 50만원 초과 상품부터는 할증료가 별도 부과되며, 할증료 미지불 때 최대 보상한도는 50만 원이다. 상세 내용은 이마트24 모바일 앱 택배예약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동호 이마트24 전략마케팅팀 팀장은 “편의점에서 택배를 접수하는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고객 편의 강화를 위해 모바일 앱 택배 예약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향후 모바일 앱을 통한 택배 예약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내 모바일 앱 택배 이용 가능 점포수를 3000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