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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산(山) 수박, 열대야에도 당도 안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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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18, 2019, 06:08:00

경북 영양·봉화産 ‘고랭지 1모작 수박’ 30% 할인 판매 시작
평지 수박, 열대야로 무르고 당도 낮아져..“고랭지 수박 인기”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8월 들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날이 늘면서 산(山) 수박이 뜨고 있다.

 

이마트는 오는 21일까지 경북 영양, 봉화 등지에서 출하된 ‘고랭지 1모작 수박’인 산(山) 수박 10만 통을 기존 대비 30% 가량 할인된 1만 2500원(7~10kg/통)에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고랭지 1모작 수박은 국내 최대 수박 산지인 충남 부여, 논산 등지가 아닌 경상북도 영양, 봉화 등 해발고도 3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재배된 것이다. 이마트는 지난해보다 준비 물량을 60% 가량 늘렸다.

 

이마트가 8월 들어 고랭지 수박 물량을 대폭 늘리는 이유는 폭염으로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열대야 현상이 자주 발생해서다. 일반 평지에서 생산되는 수박은 열대야로 인해 물러지기 쉽고 당도도 낮아져 상대적으로 당도가 높은 고랭지 수박이 인기를 끈다.

 

이마트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해 8월 고랭지 1모작 수박 매출신장률은 325.8%를 기록하는 등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마트가 이번에 선보이는 고랭지 1모작 수박의 산지인 영양, 봉화는 일반 평지보다 여름철 평균 기온이 낮고 일교차가 크다. 또한, 일조량이 많고 통풍이 잘 돼 수박 생육을 위한 최적의 여건이 조성돼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일조량이 많고 일교차가 크면 낮 시간 동안 과일이 활발한 광합성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한 후, 이를 야간에 고스란히 당분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당도가 높아진다”며 “또, 작물이 밤 사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과피가 단단해지고 아삭한 식감, 짙은 향을 자랑하는 수박이 탄생한다”고 말했다.

 

기상청 관측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이달 들어 16일까지 일 최저 기온이 25℃ 이상을 기록한 날이 10일에 달했다. 반면, 고랭지 수박이 나오는 봉화 지역은 8월 들어 최저 기온이 25℃ 위로 올라간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이에 더해 영양, 봉화 등지에서는 2모작, 3모작이 아닌 연중 단 한 차례만 수박을 출하하는 1모작 농법이 사용되기 때문에 땅의 영양분이 분산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한 품질 좋은 수박이 탄생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고지대가 널리 분포된 강원, 영남의 수박 출하 비중은 지난달 40% 수준에서 이달 50%로 10%p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범석 이마트 과일 팀장은 “올해는 8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박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품성이 우수한 고랭지 수박을 선보이게 됐다”며 “향후 고랭지 1모작 수박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앞으로도 우수 산지·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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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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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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