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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세계 최초 ‘5G 스마트 항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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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1, 2019, 10:08:21

세부 협력안 합의 양해각서 체결..원격제어·자동화 시스템 구축·초저지연 영상 솔루션 마련 등 나설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는 21일 서호전기(대표 김승남)와 손잡고 ‘5G 스마트 항만’ 사업에 나선다. 5G 상용망에 기반한 스마트 항만 운영 실증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스마트 항만’은 크레인 원격제어 시스템을 통해 컨테이너 운영 효율을 극대화 시킨 항만 운영 체제를 일컫는다. 24시간 운영되는 일반 항만에서는 새로운 화물에 배정될 적재블록 예측 불가로 모든 크레인에 인력을 배치, 대기시간이 비효율적으로 길다.

 

스마트 항만에서는 5G 초저지연 영상전송 기술 기반의 고정밀 컨테이너 원격 조종으로 화물 하역 트래픽에 따라 시간대별 탄력적 크레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또 교대 근무를 위해 사람이 야적장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어 안전사고 문제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두 회사는 21일 오전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이 같은 ‘5G 스마트 항만’ 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무협의단 구성·운영 등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나가는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5G 통신을 활용한 국내외 항만 크레인 원격 제어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 ▲항만 크레인 원격제어를 위한 5G 통신 기반 초저지연 영상전송 솔루션 마련 ▲스마트 항만 분야에서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기술 추가 협력 등에 관해 유기적인 협력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5G 통신망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B2B 영역의 원격제어 기술 고도화 및 신규 서비스 발굴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서호전기는 국내외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차세대 크레인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실증 사업은 국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진행한다. 우선 레일 없이 야드 블럭간 자유롭게 이동하는 ‘야적장 크레인’에 선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두 회사는 이번 실증을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의 국책과제로 함께 진행해 기술 고도화 및 사업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승남 서호전기 대표이사는 “5G 상용망 솔루션을 통해 광케이블 구축이 어려운 타이어 타입 야적장 크레인 및 야드 이송장비의 안정적 자동화 시스템이 가능하게 됐다”며 “현재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의 자동화 요구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고객의 요구에 맞는 5G 과금 서비스와 보안솔루션이 제공된다면 국내시장은 물론 세계시장 개척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재용 LG유플러스 기업5G사업담당 상무는 “5G 통신 서비스와 항만 크레인 자동화 솔루션에 전문성을 지닌 두 회사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스마트 항만 사업 모델을 기획했다”며 “세계 최초로 5G 상용망에서 운영되는 항만 시스템인 만큼 사업의 양적·질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5G 초저지연 영상전송 솔루션에 기반한 중장비 운영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4월 독일 뮌헨바우머 전시회에서 두산인프라코어와 손잡고 선보인 5G 굴삭기 원격제어 기술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에는 LS엠트론과 5G 트랙터 원격제어 실증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서호전기는 국내 1위, 글로벌 2위의 항만 크레인 무인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제조 업체다. 2000년대초 국내 최초로 부산항 신선대 터미널에 광케이블 기반 항만 크레인 무인 제어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부산신항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 타 터미널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혀왔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PSA TUAS’ 신항만에 820억 원대의 대규모 크레인 자동화 시스템을 수주했으며, PSA 파시르판장 터미널에 최첨단 ARMG 크레인 130대를 공급·운영 중이기도 하다. 현재는 싱가포르, 터키, 파나마, 멕시코, 태국등 20개 이상의 국가에 항만 크레인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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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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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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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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