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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그룹 ‘디젤게이트’ 또 ...“미세먼지 배출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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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1, 2019, 10:08:54

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코리아, 국내서 총 120억원 과징금 폭탄
요소수 분사량 줄여 질소산화물 발생 증가..A6·카이엔·투아렉 등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폭스바겐 그룹이 다시 터진 ‘디젤게이트’ 로 국내에서 약 12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떠안게 됐다.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의 일부 디젤차 배출 가스를 불법 조작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10배나 늘렸기 때문이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배출 가스 조작 사건으로 지난 2016년 7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개점 휴업한 바 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와 포르쉐 코리아에 대해 인증 취소,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사전 통지 및 형사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는 유로6 경유차 8종 총 1만 261대의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차량들은 요소수 분사량을 줄여 미세먼지의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경유차량 8종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모델이다. 아우디 A6(3종), 아우디 A7(2종), 폭스바겐 투아렉(2종), 포르쉐 카이엔(1종) 등이다.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운행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요소수’란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선택적환원촉매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 수용액을 뜻한다. 이들 차량의 불법조작으로 인해 일반 운전조건 질소산화물 배출(0.064g/km)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요소수 분사량 감소 불법조작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18년 4월)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 불법조작과는 다른 방식이다.

 

앞서 독일 자동차청(KBA)이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의 불법조작을 적발하자 환경부도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특히 환경부는 독일에서 발표된 차종 외에 폭스바겐 투아렉과 포르쉐 카이엔에서도 동일한 불법조작을 적발했다. 특히 투아렉과 카이엔은 이미 지난해 4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제어로직 불법조작이 드러난 모델이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총 8개 차종, 1만 261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최종 확정하고 과징금 부과 및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은 79억원, 포르쉐는 40억원의 과징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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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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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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