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폭스바겐 그룹이 다시 터진 ‘디젤게이트’ 로 국내에서 약 12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떠안게 됐다.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의 일부 디젤차 배출 가스를 불법 조작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10배나 늘렸기 때문이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배출 가스 조작 사건으로 지난 2016년 7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개점 휴업한 바 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와 포르쉐 코리아에 대해 인증 취소,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사전 통지 및 형사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는 유로6 경유차 8종 총 1만 261대의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차량들은 요소수 분사량을 줄여 미세먼지의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경유차량 8종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모델이다. 아우디 A6(3종), 아우디 A7(2종), 폭스바겐 투아렉(2종), 포르쉐 카이엔(1종) 등이다.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운행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요소수’란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선택적환원촉매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 수용액을 뜻한다. 이들 차량의 불법조작으로 인해 일반 운전조건 질소산화물 배출(0.064g/km)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요소수 분사량 감소 불법조작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18년 4월)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 불법조작과는 다른 방식이다.
앞서 독일 자동차청(KBA)이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의 불법조작을 적발하자 환경부도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특히 환경부는 독일에서 발표된 차종 외에 폭스바겐 투아렉과 포르쉐 카이엔에서도 동일한 불법조작을 적발했다. 특히 투아렉과 카이엔은 이미 지난해 4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제어로직 불법조작이 드러난 모델이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총 8개 차종, 1만 261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최종 확정하고 과징금 부과 및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은 79억원, 포르쉐는 40억원의 과징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