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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AI 등 혁신기술 활용 못하면 SK 미래 담보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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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3, 2019, 09:08:39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에너지솔루션 등 의제로 다룬 이천포럼 종료
“혁신기술이 사회적 가치 창출과 딥체인지의 핵심 원동력” 뜻 모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과 인공지능(AI)등 혁신기술 ‘딥 체인지’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역량을 결집시키기로 했다.

 

23일 SK에 따르면 ‘2019 이천포럼’에서 AI 등 이른바 ‘빅 트렌드’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연 이천포럼은 지난 22일 막을 내렸다.

 

최태원 회장은 포럼 마지막날 이번 포럼의 주요 의제로 다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기술들이 고객 가치 창출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그는 “AI와 DT 등 혁신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 행복을 만들어 내야 SK가 추구해 온 딥 체인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하는 혁신기술을 활용하지 못 하면 SK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최 회장은 “우리 고객이 누군지 재정의하고, 각 고객에게 맞춤형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고객과 1:1 관계를 구축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한 그룹 차원의 교육 인프라 ‘SK 유니버시티’ 설립을 제안한 것도 혁신기술 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 날 최 회장은 에너지와 화학,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에너지 솔루션’ 비즈니스 모델로 소개했다. 그는 “앞으로 에너지 공급자 시각만으로 에너지 산업 변화의 물결에서 생존할 수 없다”며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객 가치를 높이는 에너지 솔루션형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나부터도 변화는 두렵고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번지점프를 하듯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며 “피할 수 없다면 변화를 즐기자”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포럼은 최태원 회장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경영진과 임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구성원들은 전용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이천포럼 내용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면서 강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

 

화상강연을 한 제레미 리프킨 미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은 “SK가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항수 SK수펙스추구협의회 PR팀장은 “DT, AI 등 첨단 기술이 SK가 추구해온 사회적 가치와 딥체인지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는데 구성원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기술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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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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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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