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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증산빗물펌프장,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으로 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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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2, 2019, 15:08:33

서울시·SH공사, 연희‧증산 혁신거점 설계 공모 당선작 공개...2022년 하반기 입주 목표
역세권‧수변공간 특징 살리고 청년 라이프스타일 반영...총 500명 입주 규모 공공주택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시가 공터로 방치됐던 교통섬과 기존 빗물펌프장 부지 등 저이용 공공부지를 개발해 청년들의 생활양식을 반영한 공공주택 모델을 선보인다. 대상지는 ▲경의선숲길이 끝나는 연희동 일대 교통섬 유휴부지(4689㎡)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증산빗물펌프장 상부를 포함한 부지(6912㎡) 2곳이다.

 

서울시와 사업대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창의적인 설계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연희‧증산 혁신거점 설계공모’의 당선작을 지난 7월 24일 공식 발표한 데 이어 당선작이 제시한 설계안을 22일 공개했다.

 

연희동 교통섬 부지 공모엔 17개 작품(국내 16, 국외 1), 증산빗물펌프장 부지는 14개 작품(국내10, 국외4)이 접수됐다. 2단계 심사를 거쳐 연희지구는 조민석 건축가(건축사사무소 매스스터디스), 증산지구는 이진오 건축가(건축사사무소 SAA, 스키아,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바람부는연구소)의 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우선, 경의선숲길 끝 교통섬 유휴부지는 ‘교통섬 위 공공주택’으로 재탄생한다. 시와 SH공사는 청년·유동인구가 많은 경의선숲길과 경의중앙선 가좌역, 홍제천이 연결된 위치적 특성을 살려 청년 활동시설과 생활SOC가 결합된 청년 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당선작에 따르면 교통섬 위 공공주택은 연면적 9264㎡, 지상 7층 규모로, 200인 내외의 가변형 청년주택으로 조성된다. 아울러 청년창업지원센터, 도서관, 청년식당, 마켓, 옥상텃밭, 운동시설 등을 배치한다. 특히, 빗물펌프장 시설을 신설해 이를 인공지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홍제천 변에 이미 조성된 자전거길을 연장해 건물 주변과 잇고, 1층에 카페와 식당 등을 배치해 ‘자전거 허브’ 기능을 창출할 계획이다.

 

 

3개 철도 노선(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인접한 증산빗물펌프장 부지는 수도권 통근자들의 생활양식을 고려한 청년주택으로 조성된다. 당선작은 기존 빗물펌프장 상부에 데크를 설치, 새로운 지층을 만들어 연면적 1만 0349㎡, 지상 13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제안했다.

 

1인주택(100호)과 공유주택(65호)가 결합해 총 300여 명이 입주할 수 있는 청년 주택과 공유오피스, 코인빨래방, 공유키친, 공공피트니스, 농수산물 마켓 같은 생활SOC (3047㎡)가 들어선다. 채광과 조망권을 위해 주거공간을 불광천 방향과 남향으로 배치했다. 또한 테라스식 주택을 계단형으로 배치해 테라스를 텃밭 등 공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8월 말 본격적으로 설계에 착수해 올해 안에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0년 하반기 착공, 2022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한다.

 

박원순 시장은 “공공주택 공급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고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생활 안전망이 된다”며 “저이용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최고의 건축가를 선정해 청년 주택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생활 SOC를 함께 조성하고, 지역의 활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디자인 혁신을 통한 새로운 청년 주택의 모델로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이용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서울시 내 기반‧공공시설과 주택‧생활SOC 복합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향후 설계설명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해 설계 공모 과정과 구체적 계획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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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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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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