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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츠, IPO 본격 돌입...“10월말 상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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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3, 2019, 10:08:22

총 공모주식수 8600만주·주당 희망가 4750~5000원..4300억원 조달 예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롯데쇼핑의 부동산투자회사인 ‘롯데리츠’가 오는 10월말 상장을 목표로 본격 흥행에 나선다.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롯데리츠)는 지난 7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해 본격적인 공모·유가증권시장 상장 절차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롯데리츠의 총 공모주식수는 8598만 4442주로, 주당 공모 희망가는 4750원~5000원이다. 롯데리츠는 이번 공모를 통해 최대 약 4299억원을 조달하며, 조달된 공모자금은 롯데쇼핑으로부터 매입할 리테일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롯데리츠는 내달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격을 확정하고, 10월 8일·10일·11일 3일간 일반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은 10월 말 예정이며,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홍콩상하이증권(서울지점), 노무라금융투자 등이다.

 

롯데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지난 3월 설립 후 5월 국토교통국토부터 영업인가를 받았다. 영위하는 주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이며, 롯데쇼핑이 보유한 리테일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영속형 부동산투자회사다.

 

롯데리츠의 투자 대상은 롯데쇼핑의 백화점 4곳, 마트 4곳, 아울렛 2곳 이며, 전체 연면적은 63만 8779㎡(약 19만 평), 총 감정평가액은 약 1조 4900억원에 이른다. 롯데리츠 관계자는 “이들 자산은 유동인구가 풍부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위치해 향후 자산가치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롯데리츠는 보유 자산 전체에 대한 공실, 관리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롯데쇼핑과 장기 책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롯데리츠는 롯데쇼핑이 지급하는 고정 임차료(연 1.5% 상승)를 재원으로 투자자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배당수익(2020년 기준 예상목표 연간 약 6.3~6.6% 내외)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롯데리츠는 롯데쇼핑이 공모 이후 50% 지분을 보유할 예정이며, 롯데리츠의 자산관리는 롯데AMC가 담당한다. 롯데쇼핑은 롯데리츠의 앵커투자자로서 공모 투자자와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책임 임차를 제공하고, 향후 롯데리츠의 성장을 위한 추가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준영 롯데AMC 대표이사는 “롯데리츠는 롯데쇼핑의 핵심 리테일 자산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성장 로드맵을 구축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리츠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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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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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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