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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베라, 신규 대리점 사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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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7, 2019, 11:08:07

Verapy..유니베라가 새롭게 선보이는 커뮤니티형 건강관리 대리점 브랜드
오는 9월 3일 서울 성동구 소재의 유니베라 본사에서 설명회 진행 예정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유니베라(대표 박영주)가 올 하반기부터 ‘Verapy(베라피)’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내세워 신규 대리점을 모집한다.

 

​유니베라는 27일 ‘Verapy’이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9월 3일 서울 성동구 소재의 유니베라 본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니베라 측에 따르면 커뮤니티형 건강관리 브랜드인 ‘Verapy’는 ‘진실’을 의미하는 라틴어 ‘Vera’와 ‘치료’의 의미인 ‘Therapy’의 py를 조합한 것이다. 이로써 유니베라를 찾는 고객들에게 진심을 다해 건강 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 관리를 돕는단 의미라고.

 

Verapy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인바디 측정 ▲생활 습관 관리 ▲유니베라의 맞춤형 제품을 통해 ▲체지방 관리 프로그램 ▲갱년기 프로그램 ▲장건강 프로그램 ▲뷰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니베라 관게자는 “대리점이 본사에 가맹비·로열티·교육비 등을 따로 내지 않는 ‘3無’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대리점 창업시 기본 물품 및 장비의 지원(2300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어 소자본으로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유니베라는 지난 1976년 남양알로에로 시작한 기업으로 전국에 350여개 대리점에서 1만 5000명의 방문판매원(UP; Univera Planner)이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유니베라 측은 “대리점 평균 운영 기간이 14.4년에 달하고 5년 이상 운영한 대리점이 전체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니베라는 신규 대리점 사업설명회를 9월에 이어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설명회 참가 신청은 유니베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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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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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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