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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디오스 김치톡톡’ 신제품 40여 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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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8, 2019, 10:08:00

스탠드식 30여 종과 뚜껑식 10여 종..스탠드식 158만 원부터
유산균 증식·온도 유지 기능 강화..리니어 컴프레서 모터 적용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LG전자가 김치냉장고 신모델을 선보였다.

 

LG전자는 28일 LG전자 ‘디오스 김치톡톡’ 2020년형 신제품 40여 종을 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스탠드식 30여 종과 뚜껑식 10여 종으로 구성된다. 용량은 128ℓ부터 836ℓ까지다.

 

신제품은 ‘New 유산균 김치+’로 신선 기능을 강화했다. 김치 유산균을 일반 보관 모드보다 최대 57배까지 늘리는 기능이다. 유산균은 김치 감칠맛을 더해준다고 알려져 있다.

 

 

김치냉장고 내부 냉기 순환과 온도 유지를 돕는 ‘3단계 냉기 케어 시스템’도 적용됐다. 327ℓ, 402ℓ, 565ℓ 등 스탠드식 주요 모델에 탑재됐다. 이 시스템은 냉각, 순환, 유지로 이어진다.

 

우선 입체냉각 기술로 냉기를 고르게 뿌린다. 쿨링케어는 6분마다 냉기를 순환 시켜 온도 편차를 줄인다. 마지막으로 별도 칸막이로 냉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냉기 지킴 가드로 온도 유지를 돕는다.

 

LG전자는 김치냉장고 상단을 일반 냉장고로 쓸 수 있는 505ℓ 신제품도 추가했다. 이 제품에는 ‘도어쿨링+’가 탑재됐다. 이는 김치냉장고 도어를 열었을 때 외부 온도 영향을 크게 받는 도어 쪽 식품을 빠르게 냉각시키는 기능이다.

 

이번에 신제품에 적용된 정온기술은 LG전자 핵심부품인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가 구현한다. 스탠드식 전체 모델에 탑재된 부품이다.

 

리니어 컴프레서는 모터가 회전하는 대신 직선으로 운동한다. 동력을 전달할 때 생기는 에너지 손실이 적다. LG전자에 따르면 일반 인버터 컴프레서보다 효율이 18% 이상 개선됐다. 부품 구조도 단순화시켜 내구성이 높아졌다.

 

LG전자는 “모터 속도를 자유자재로 구현하는 인버터 기술은 정밀한 온도제어를 할 수 있어 한 세대 앞선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신제품 가격은 출하가 기준 뚜껑식 65만 원부터 123만 원, 스탠드식 158만 원부터 425만 원까지다. 색상은 맨해튼 미드나잇, 스타리샤인 등 9가지다.

 

윤경석 LG전자 키친어플라이언스사업부장 전무는 “고객들에게 본질에 집중한 제품을 지속해서 선보이며 주방가전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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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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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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