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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재용 파기환송 판결, 정경유착 범죄 확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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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30, 2019, 17:08:53

참여연대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이재용 피해자 아닌 공모자로 규정..경제위기론 경계해야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건넸다고 판단한 지난 29일 대법원판결에 대해 “정경유착 범죄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가장 큰 의의”라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9일 경영권 승계 작업과 묵시적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날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은 “이번 판결에서 가장 큰 쟁점은 직권남용 프레임과 정경유착 범죄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전자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협박 받아 돈을 건넨 피해자 입장에 서게 된다.

 

 

반대로 정경유착 프레임을 적용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정권에 어떤 부당한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준 범죄자가 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삼성그룹이 포괄적 승계 지원을 요구하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정경유착으로 바라본 배경에는 부정 청탁 동기인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이 특정된다는 판단이 있다.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 노종화 변호사는 “승계 작업 존재 여부는 직권남용이나 협박이냐를 가리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며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승계작업 현안을 둔 교환적 거래라고 판단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은 재수감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거나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을 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적 권한을 행사해 승계 작업을 도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쳐 형량을 낮출 여지도 있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엄중한 경제 상황을 빌미로 집행유예를 끌어내는 ‘삼성 위기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경제가 어려워 투자가 급한데도 총수를 감옥에 넣으면 어떡하느냐는 도그마가 있다”며 “현대사회 대기업이 총수 개인에 의해 경영되는 게 아닌데도 언론이 이를 심화시키고 법원이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관행이 이번에는 극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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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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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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