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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F 2019] 인더뉴스, 창간 6주년 ‘제1회 인간 생존 전략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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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2, 2019, 09:09:04

2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서 iSSF 2019 열어
장동민 한의학박사·이승환 ㅍㅍㅅㅅ대표·정민하 부동산 지인 대표, 주제 발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한다는데, 나의(내 가족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는 생존(生存)에 대한 직접적인 공포감마저 느끼게 한다.

 

창간 6주년을 맞이하는 인더뉴스는 9월 2일 서울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제1회 인간 생존 전략 포럼: iSSF 2019’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 인더뉴스는 회사나 단체 등 조직의 생존에 이어 개개인의 생존 전략에 대한 해법을 다룰 예정이다. 세부적인 포럼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포가 실제적인 것인지 막연한 것인지 ▲변화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응해온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다가올 변화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탐색할 계획이다.

 

포럼은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번째 세션은 장동민 한의학 박사(하늘땅한의원 원장)가 ‘독점하지 않아야 산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한 장 박사는 올해 동대문구한의사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SBS 좋은아침을 비롯해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유명세를 끌고 있다.

 

두번째 세션은 언론인인 이승환 대표가 발표를 맡는다. 이승환 대표는 지난 2012년 큐레이팅 매거진 ‘ㅍㅍㅅㅅ’를 창간했다. 이 매체는 외부 필진들의 글을 주요 콘텐츠로 내세워 성장한 곳이다. 이승환 대표는 기존 언론의 틀을 벗어난 ‘대안 미디어’를 성공리에 안착시켜 미디어 업계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다.

 

끝으로 부동산 빅데이터 스타트업 정민하 대표가 ‘작가에서 투기꾼(?) 그리고 스타트업까지’란 주제로 마지막 세션을 책임진다. 20여년간 무협소설 작가로 활동했던 정 대표는 2년 전 ‘지인플러스’라는 프롭테크 스타트업을 설립,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부동산 지인’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문정태 인더뉴스 대표이사는 “각자도생 시대는 저물고, 나와 타인이 이어지는 초연결시대가 도래한 지도 오래됐다”며 “개인의 생존 문제도 여럿이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야하는 시기인데, 이번 행사를 통해 인간(개인) 생존의 문제가 더욱 심도 있고, 유의미하게 다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더뉴스 창간 6주년 ‘인간 생존 전략 포럼’ 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말미에는 추첨을 통해 에어팟과 무선 이어폰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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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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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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