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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라오스서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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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9, 2019, 10:09:30

라오스 비엔티안서 출시 행사 열어..ICT 기술로 감염병 감시·추적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KT가 개발한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이 라오스에서 서비스된다.

 

KT는 지난 6일 오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라오스 GEPP’ 출시 행사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행사는 라오스 보건부, 한국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과 협력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분꽁 시하웡(Bounkong SYHAVONG) 라오스 보건부 장관과 정홍근 한국 보건복지부 국장, 윤혜정 KT 빅데이터사업지원단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라오스 GEPP는 스마트폰으로 감염병 발생 지역, 증상과 예방법 등을 제공한다. 발생 지역에 방문한 사람에게 경고를 보내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는 기능도 있다. 라오스 보건부 감염병 관리국에서는 수집된 정보로 감염병 발생을 감시하게 된다.

 

KT는 라오스 보건부, KOFIH와 협력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공보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모바일 지문인식 솔루션을 활용한 ‘영·유아 백신 접종 이력 관리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KT는 “한국인 여행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라오스에서 GEPP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라오스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국내 확산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혜정 전무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한 GEPP 서비스로 라오스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동남아시아 최초로 라오스에서 GEPP 서비스 시작을 계기로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확대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2016년 9월 KOFIH, 질병관리본부, 라오스 보건부가 체결한 ‘감염병 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개정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라오스 감염병 진단과 검역체계 구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협약에는 ▲감염병 감시, 위험 평가와 대응 체계 강화 ▲감염병 담당 인력 역량 강화 ▲실험실 역량 강화와 감염병 진단 강화 부문 협력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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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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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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