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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현 LG전자 사장 “공간과 가전이 조화된 솔루션 선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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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9, 2019, 11:09:13

라이프스타일 맞춤·밀레니얼 세대 부상
개인화·초프리미엄 집중 공세 강해질 것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LG전자가 ‘공간 가전’이라는 새로운 콘셉으로 가전 포트폴리오를 공간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LG전자는 7일(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송대현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대현 사장은 “거실, 주방, 침실 등 집안 모든 영역에서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공간 가전 솔루션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가 ‘공간’과 ‘가전’을 접목하게 된 배경에는 밀레니얼 세대 부상과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있다. 최근 가전 업계는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개인화에 중점을 두는 제품 기획과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6일 개막한 ‘IFA 2019’에서 인공지능(AI) 전시존 ‘LG 씽큐 홈’을 열었다. 이곳에서 ‘그레이트 리빙·키친’, ‘홈 오피스·홈 시네마’, ‘스타일링룸·세탁 라운지’ 등 실제 생활 공간에 맞춘 솔루션을 공개했다.

 

공간 가전은 주거 공간 효율성과 개인 맞춤형 공간 구성에 초점을 맞춘다. ‘LG 디오스 스마트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냉장고’는 냉장고가 다른 가전제품과 연결되는 허브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냉장고에서 조리법을 찾거나 식자재를 주문할 수 있다. 가전제품으로 공간을 통합하려고 시도한 셈이다.

 

‘트롬 트윈워시’는 드럼세탁기 하단에 통돌이 세탁기가 결합한 제품이다. 두 제품을 따로 쓸 때보다 바닥 면적을 줄여 공간 효율성을 키웠다.

 

LG전자는 개인 맞춤형 공간을 콘셉트로 제작한 가전제품도 선보이고 있다. ‘LG 오브제(Objet)’는 가전과 고급 가구가 합쳐진 개념이다. 인테리어 활용도를 높인 제품이다. 냉장고, 가습 공기청정기, 오디오, TV 등 네 가지 제품군을 갖추고 있다.

 

LG전자는 주방과 거실이 통합되는 최근 트렌드를 ‘그레이트 리빙 키친(Great living kitchen)’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기반으로 주방과 거실을 연결하는 가전에 주목하고 있다. LG전자는 “요리, 식사는 물론 소통이 이뤄지는 새로운 공간 문화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 시그니처(SIGNATURE)’를 필두로 한 ‘초프리미엄’ 전략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성능, 디자인, 사용성을 모두 고급화한 제품군으로 냉장고, 올레드 TV, 세탁기, 가습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이 있다.

 

빌트인 특화 브랜드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SIGNATURE KITCHEN SUITE)’도 있다. 초프리미엄 콘셉을 적용한 빌트인 주방가전 브랜드다. 가전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를 패키징해 주방 공간 전체에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도 제공한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쇼룸에서는 다다, 포겐폴, 키친바흐 등 고가 주방가구와 LG전자 빌트인 가전을 패키지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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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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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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