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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중국 5G 로밍 서비스 시작..V50 단말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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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6, 2019, 11:09:03

차이나유니콤과 제휴..9월 말 정식 서비스 출시 예정
5G 서비스 제한적인 점 고려해 LTE 로밍과 요금 동일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LG유플러스가 현지 이동통신 사업자와 손잡고 중국 내 5세대(5G) 이동통신 로밍 서비스를 시범 적용한다.

 

LG유플러스는 16일 중국 이동통신 사업자 ‘차이나유니콤’과 함께 5G 로밍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비스 정식 개시는 차이나유니콤 공식 5G 상용화 시점인 9월 말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5G 로밍 서비스는 LG전자 V50 씽큐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향후 소프트웨어를 개선해 다른 5G 단말도 로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와 차이나유니콤은 지난 4월 5G 로밍 연동을 협의하고 6월부터 중국 현지에서 로밍 테스트를 진행해왔다. 시범 상용망 연동이 지난달 16일 완료되면서 이달 16일부터 LG유플러스 가입자는 중국에서 5G 로밍을 이용할 수 있다.

 

차이나유니콤은 지난 5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7개 도시에서 5G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달부터는 1만 7000여 기지국을 기반으로 주요 40개 도시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로’ 요금제를 가입하고 중국을 방문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비용 없이 5G 데이터 로밍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중국 5G 서비스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요금이 LTE 로밍과 같다.

 

LG유플러스는 현재 핀란드와 중국에서 5G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등 해외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협력해 5G 로밍 제공 국가를 늘릴 예정이다. 별도 5G 로밍 요금제 출시도 검토하고 있다.

 

김시영 LG유플러스 MVNO/해외서비스담당은 “국내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중국은 이달 초 로밍 요금제 개편으로 마련된 ‘제로 프리미엄 중일’ 요금제에 가입하면 데이터, 음성, 문자까지 무제한 무료로 쓸 수 있다”며 “한국 5G 속도와 유사한 초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중국에서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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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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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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