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사장 최영무)는 지난 8월에 출시한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은 기업이 가입하는 1년 만기 일반보험으로 회사 근로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장해 상태가 발생하면 향후에 있을 소득상실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에서 말하는 '근로장해' 상태란 상해·질병 치료를 이유로 입원·통원 치료를 하게 돼 근로소득을 위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통상 상병휴직 기간이 해당된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장애연금을 신청해 장애등급 1~3급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 이 보험은 근로장해 상태의 종류를 ▲업무상 ▲업무외 ▲정신질환 ▲임신출산 4가지로 세분화해 보장금액을 각각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유호중 삼성화재 단체상해보험파트장은 “소득보상보험(Long Term Disability)은 미국, 유럽의 선진 기업들이 대부분 가입하는 일반화된 상품"이라며 "그동안 국내에서는 3년 이내로 보장하는 상품만 판매해 아쉬움이 있었는데 정년까지 보상하는 이 보험을 통해 근로자의 장기적인 소득상실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망이 구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