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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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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9, 2019, 10:09:51

기업이 가입하는 1년 만기 일반보험..근로자 정년까지 보장

 

삼성화재(사장 최영무)는 지난 8월에 출시한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은 기업이 가입하는 1년 만기 일반보험으로 회사 근로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장해 상태가 발생하면 향후에 있을 소득상실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에서 말하는 '근로장해' 상태란 상해·질병 치료를 이유로 입원·통원 치료를 하게 돼 근로소득을 위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통상 상병휴직 기간이 해당된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장애연금을 신청해 장애등급 1~3급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 이 보험은 근로장해 상태의 종류를 ▲업무상 ▲업무외 ▲정신질환 ▲임신출산 4가지로 세분화해 보장금액을 각각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유호중 삼성화재 단체상해보험파트장은 “소득보상보험(Long Term Disability)은 미국, 유럽의 선진 기업들이 대부분 가입하는 일반화된 상품"이라며 "그동안 국내에서는 3년 이내로 보장하는 상품만 판매해 아쉬움이 있었는데 정년까지 보상하는 이 보험을 통해 근로자의 장기적인 소득상실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망이 구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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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철 기자 jc@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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