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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미네르바 스쿨 학생들과 5G·AI 프로젝트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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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9, 2019, 10:09:52

오는 20일부터 5가지 프로젝트 함께 진행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혁신 대학’으로 꼽히는 미네르바 대학 학생들이 SK텔레콤을 방문해 5세대(5G) 이동통신·인공지능(AI) 기술 프로젝트를 함께한다.

 

SK텔레콤은 미네르바 스쿨 학생들과 3개월간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프로젝트 주제는 5G 신사업 개발, 5G와 AI 기반 언어습득 솔루션 등 5개다.

 

미네르바 스쿨은 지난 2014년 문을 연 ‘미래형 대학’이다. 학기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서울, 독일 베를린 등 세계 7개 도시에서 글로벌 기업, 사회적 기업, 공공기관과 진행하는 공동 프로젝트로 유명하다. 애플과 아마존 같은 ICT 기업들도 미네르바 스쿨과 협업하고 있다.

 

 

지난해 신입생 모집에서는 정원 200여 명에 70개국에서 2만 3000여 명이 지원하는 등 매년 1~2%대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다.

 

SK텔레콤과 미네르바 스쿨 학생들은 오는 20일 열리는 공식 개강 행사와 함께 본격적인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네르바 사상 최초로 5G를 주제로 했다. 폴란드 출신 야쿠프(Jakub) 학생은 “5G에 관심이 높지만, 아직 많은 국가에서 경험할 수 없다는 점이 큰 장벽이었다”며 “SK텔레콤에서 5G를 배워 폴란드로 돌아가 5G 개척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스웨덴에서 온 린드라(Leandra) 학생은 “한국에서 SK텔레콤 5G 서비스에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경험으로, 5G가 사회에 가져올 중대한 변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현 SK텔레콤 역량·문화그룹장은 “5G 시대 혁신 키워드는 디지털 전환에 기반한 공유와 협업”이라며 “SK텔레콤 ICT 역량과 미네르바 스쿨이 가진 혁신 DNA를 결합해 창조적인 5G 사업 아이디어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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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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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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