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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품, 크로커다일레이디 손잡고 ‘창립 46주년 기념 프로모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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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07, 2019, 15:10:36

‘정식품 온라인몰’과 ‘이마트몰’에서 정식품 제품 구매 시 크로커다일레이디 의류·기프티콘 등 증정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오리지널 두유 베지밀 및 식물성 건강음료를 생산·판매하는 ㈜정식품(대표 이순구)은 창립 46주년을 기념해 ‘건강을 마시고 입는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식품에 따르면 이번 ‘건강을 마시고 입는다’ 프로모션은 패션그룹형지의 여성복 브랜드 크로커다일레이디와 함께 3050 여성들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된 이벤트다.

 

오는 25일까지 정식품 온라인몰인 ‘이데이몰’과 ‘이마트몰’에서 정식품 제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입 시, 크로커다일레이디의 실용적인 스포츠 의류인 ‘산책라인’ 등 경품이 증정된다.

 

먼저 이데이몰에서 정식품 제품을 3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40명에게 4만원 상당의 크로커다일레이디 ‘산책라인 레깅스 팬츠’와 ‘베지밀 병 기프티콘’을, 160명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이 증정된다.

 

이마트몰에서도 정식품 제품을 3만원 이상 구매 시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70명에게 3만원 상당의 ‘산책라인 티셔츠’와 ‘병 베지밀 기프티콘’을, 13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이 증정된다. 보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정식품 공식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식품 관계자는 “베지밀과 크로커다일레이디 모두 능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3050 여성에게 사랑 받는 브랜드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2019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두유와 여성복 부문 1위를 차지해 공동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구매 고객의 나이·성별·라이프스타일 등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응원하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모션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식품은 현재 여성전용 요가 프랜차이즈 업체인 아메리카 요가와 함께 20~40대 여성을 위한 ‘건강한 아름다움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 간 20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전문가의 가이드 아래 체계적인 운동과 식이조절을 지원하고, 건강한 신체 변화를 달성한 3명에게는 선물을 증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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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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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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