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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워시 前 연준 이사, 쿠팡 이사회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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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09, 2019, 13:10:54

저명한 경제학자면서 금융 전문가..“쿠팡의 고객경험 독보적..김범석 대표 도울 것”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쿠팡은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금융 전문가인 케빈 워시 전(前)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이사가 쿠팡의 새 이사회 멤버로 합류했다고 9일 밝혔다.

 

워시 이사는 “쿠팡은 혁신의 최전방에 서 있는 기업”이라며 “쿠팡의 성장은 놀랍고, 쿠팡의 고객경험은 독보적이다. 이런 회사의 이사회 멤버로 참여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의 독창적인 창업자이자 CEO 김범석 대표가 그의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을 돕고 싶다”고 덧붙였다.

 

워시 이사는 경제 및 금융 분야의 연구 업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 그는 국제 현안과 정치, 경제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공공 정책 전문 싱크탱크인 미 스탠포드대 후버 연구소(Hoover Institution)에서 저명 방문 석학(Shepard Family Distinguished Visiting Fellow)으로 선정됐으며, 동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맡고 있다.

 

스탠포드대에 자리잡기 전 워시 이사는 미 연준 이사회 이사였으며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걸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의 대표단(Representative)으로 활약했다. 미 연준 이사회를 대표해 아시아 신흥·개발국 경제 특사(Board’s emissary)로 임명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연준 이사회의 운영·인사와 금융 성과를 관리·감독하는 행정 이사직(Administrative Governor)을 맡았으며, 미국 대통령실 경제 정책 특별 보좌관(Special Assistant),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수석보좌관(Executive Secretary) 등을 역임했다.

 

미 정부에서 공직을 맡기 전에는 모건 스탠리 내 인수합병 부서 부사장(Vice President) 및 총괄임원(Executive Director)으로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상대로 자문을 제공했으며 UPS 이사회 이사직도 맡고 있다. 워시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정치학을 심화 전공으로 이수해 공공정책 학사를,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를 취득했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쿠팡은 고객의 삶을 이전보다 100배 더 낫게 만들겠다는 미션을 갖고 있다”며 “우리가 고객에게 쇼핑이 이렇게 쉬울 수 있고, 배송도 이렇게 빠를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준다면 고객은 어느 순간 쿠팡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쿠팡이 성장하고 혁신하면서 이 미션을 이루는데 워시 이사의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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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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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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