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산업은행이 조선업체에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지나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선수금환급보증(RG)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162개 사업에 대해 총 6조 5098억원의 선수급환급보증을 했다.
선수금환급보증 신청 이후 승인까지 걸린 기간은 대기업의 경우 127개 사업 중 124개(97.6%)가 당일 처리 됐으며 중견기업은 25개 사업 모두 당일 처리, 중소기업은 10개 사업 중 3개(30%)만이 당일 처리됐다.
선박 구성 부분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A사의 경우 2017년 8월 28일 신청해 2017년 12월 14일 승인돼 108일이 소요되었으며, 같은 업종의 B사도 승인에 66일이 소요되는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승인에 걸린 기간이 길었다.
선수금환급보증(RG)은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이다.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정부가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2017년 8월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127개 사업에 대해 5조 8834억원을 환급보증했으며 중견기업은 25개 사업 6010억원, 중소기업은 10개 사업 254억원을 지원했다.
평균 환급보증 금액은 대기업 463억원, 중견기업 240억원, 중소기업 2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STX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 필리핀조선소에서 손실이 발생한 선수금환급보증 대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17건 모두 RG 신청 당일 여신이 승인됐다.
김병욱 의원은 “선수금환급보증으로 인한 손실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 조선사들은 환급보증으로 인한 손실을 내지도 않았는데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선수급환급보증이 거절당하고 승인에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