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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종합화학, 유럽서 고기능성 폴리머 사업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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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5, 2019, 11:10:32

인수 금액 3억 3500만 유로..내년 2분기까지 완료 예정
고부가 패키징 포트폴리오 확대..글로벌 업체로 도약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종합화학이 프랑스 화학제품 생산 회사로부터 사업을 인수한다. 회사는 패키징 포트폴리오를 확보해 고부가 포장재 산업에서 세계적인 업체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SK종합화학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프랑스 폴리머 업계 1위 업체 아르케마(Arkema) 고기능성 폴리머 사업 인수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수 금액은 3억 3500만 유로(한화 약 4392억 원)이다. 내년 2분기까지 인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계열 회사가 유럽 회사 사업자산을 직업 인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은 “유럽 고기능성 폴리머 사업 인수로 글로벌 메이저인 다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패키징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유럽,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중심 아시아 지역 패키징 시장도 선점해 고부자 포장재 산업에서 최상급 업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종합화학은 앞서 미국 다우로부터 EAA와 PVDC 사업을 인수하며 북미지역 사업 확장과 패키징 사업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회사는 이번 인수로 유럽 내 생산·판매법인과 기술·마케팅 인력, 대형 고객사를 확보해 패키징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각 제품 저장·수송과 관련된 글로벌 물류 시스템을 통합해 물류비 절감 등 운영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SK종합화학은 “패키징 영역에서 토탈 솔루션을 확보하게 되면 각 고객이 원하는 차별화된 다층 패키징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마케팅과 추가 공급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포장재 시장은 고객지향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추세다. SK종합화학은 온라인 음식 주문과 배달문화 확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레토르트 식품 급증이 포장재 산업 급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수로 SK종합화학은 아르케미가 운영하던 프랑스 내 생산시설 3곳을 확보한다. 또 에틸렌 아크릴레이트 코폴리머(EA Copolymer), 에티렌 아크릴레이트 터폴리머(EA Terpolymer), 에틸렌 바이닐 아세테이트 코폴리머(EVA),MAH 그래프티드 폴리머(MaH-G) 등 4개 제품 영업권과 기술·인력을 갖추게 된다.

 

이들 4개 제품은 대표적인 접착층 소재로 다층 패키징에서 각기 다른 소재를 붙이는 역할을 한다. SK이노베이션은 “SK종합화학은 시황 영향을 덜 받는 고부가 화학제품 포트폴리오 확보를 추진해 나간다”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고부가 화학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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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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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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