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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엔제이, 수요예측 경쟁률 1144:1 기록...공모가 상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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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5, 2019, 15:10:34

오는 16~17일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거쳐 25일 상장 예정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반도체 부품·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 전문기업 케이엔제이는 공모가를 밴드 상단인 1만 10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0~11일 진행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전체 공모 물량의 70%인 61만 2830주 모집에 총 1218곳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해 1144: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상장 주관사 미래에셋대우 측은 “최근 침체한 IPO 시장에서 케이엔제이는 사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특히 최근 국내 디스플레이 시장 투자 확대 발표 등 회사의 사업 호재가 맞물리며 앞으로 성장이 더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회사에 유입되는 자금은 총 96억원이며 확보 자금은 회사의 차세대 먹거리인 탄화규소 포커스 링 공장 증설에 주로 사용된다. 또 연구개발비 운영자금 등에도 추가로 쓰일 계획이다.

 

회사의 주요 제품인 탄화규소 포커스 링은 자체 원천기술로 상용화에 성공한 제품이다. 반도체 제조 에칭 공정에서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실리콘 링보다 교체 주기가 1.5배에서 2배까지 길며, 웨이퍼 수율 향상과 비용 절감 면에서 탁월한 게 특징이다.

 

심호섭 케이엔제이 대표는 “회사가 오랜 업력, 탄탄하게 쌓아 올린 차별화된 탄화규소 코팅 원천기술과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기술이 기관투자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많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 사업 전반을 든든히 받쳐주는 소재·부품·장비 업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케이엔제이의 일반투자자 청약은 전체 공모 물량의 20.0%인 17만 5100주로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같은 달 25일 상장 예정이며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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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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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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