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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올해 전기레인지 판매량 40% 증가...‘냥이 안전모드’ 등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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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5, 2019, 15:10:30

지난 8월까지 판매량 지난해 대비 40%
IH기술·화재 예방 등 안전기능 적용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전기압력밥솥 업계 1위 쿠쿠가 전자레인지 사업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쿠쿠는 올해 8월까지 전기레인지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약 40%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0만 대 수준이던 국내 전기레인지 판매량은 지난해 80만 대를 넘어서며 필수 가전으로 자리매김하는 추세다. 국내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30% 수준으로 추정된다.

 

전기레인지는 불로 가열하는 가스레인지와 비교해 열기가 적어 화재 위험이 낮고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최근 소비자 수요가 늘고 있다. 쿠쿠 전기레인지는 자체 개발한 열 제어 기술 인덕션 히팅(IH)이 탑재됐다.

 

 

쿠쿠에 따르면 IH 기술이 적용된 전기압력밥솥과 전기레인지는 지금까지 1400만 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 기술은 조리 온도를 초고온까지 빠르게 높여주고 조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온도 편차를 줄이며 높은 온도를 유지하게 해준다.

 

고양이가 주방 전기레인지를 작동 시켜 불이 나는 것을 막아주는 ‘냥이 안전모드’도 있다. 최근 출시된 쿠쿠 제품에 17중 안전장치와 함께 탑재됐다. 이 밖에도 가열 중 용기가 없거나 잘못 놓였을 때 자동으로 정지되는 기능, 가열 시간을 알람으로 알려주는 편의기능이 있다.

 

쿠쿠는 지난해 7월 ‘초고온 하이브리드 인덕션레인지’를 출시하며 제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이 제품은 인덕션 동작에서 타사보다 소음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스크래치에 강한 유로케라 세라믹 글라스로 외관을 완성했다.

 

쿠쿠 관계자는 “지난 40년 동안 쌓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탑재해 품격 있는 요리를 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우려를 냥이 안전모드 등 자체 기술로 예방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레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좋은 전기레인지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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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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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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