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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입주 11~20년 이하 아파트’ 거래 최다...‘10건 중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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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5, 2019, 16:10:34

집값 비싼 소형 신축보다 주거환경 양호한 중형 구축 선택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에서 입주 연차 구간별로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는 입주 11~20년 이하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의 최근 3년간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주 11년~20년 이하 아파트의 매매 거래 비중이 41.6%로 타 입주 연차 구간보다 높았다. 이어 ▲입주 21~30년 이하(24.5%) ▲10년 이하(22.3%) ▲30년 초과(11.6%)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입주 11~20년 이하 구축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주택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수요 입장에서는 비싼 새 아파트나 투자성이 강한 재건축 아파트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에 준수한 품질을 갖춘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는 편이 덜 부담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 9월 말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입주 연차 구간별로 살펴보면 10년 이하와 30년 초과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9억 714만원, 10억 725만원으로 9억원을 초과했다. LTV 40%를 고려하면 대출금 외에 평균 6억원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11~20년 이하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7억 9193만원으로 4억원대 현금 보유자도 대출을 받아 매수할 수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올해 9월까지 전세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보증금 평균이 4억 1896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세 임차인이 매매 전환하기에도 큰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가격으로만 따지면 입주 21년~30년 이하 구간 아파트가 가장 저렴하다. 입주 21년~30년 이하 구간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5억 7249만원으로 11~20년 이하 아파트보다 2억원 가량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30년 차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낮은 이유는 노후가 심해 주거환경이 불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신축보다 구축의 거래가 활발해 선호도와 실제 매매거래 간 괴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봤다. 인기 높은 새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가용자금이 한정된 실수요자가 차선의 선택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017년 초부터 2019년 9월 말까지 38.7% 올랐는데, 1~5년 차 새 아파트값은 43.2% 상승해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지금처럼 신축 중심의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청약 당첨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춘 구축 아파트에 눈을 돌리는 것이 내 집 마련의 틈새시장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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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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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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