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현대차그룹의 이사회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진단과 함께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내년쯤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보고서-현대차그룹’을 통해 현대차그룹의 이사회 독립성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21일 진단했다.
총수 일가가 상장 계열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현대차그룹의 국내 상장 계열사 12곳 중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된 곳은 올해 6월 말 기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자산총액 기준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비율은 평균 18.8%로 현대차그룹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특히, 현대차처럼 그룹 총수 일가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상장기업인 경우, 이사회 의장 분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할 경우, 내부거래와 같은 사익 편취 및 일감 몰아주기 등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연구소는 현대차그룹 소속 상장기업 이사회의 사외이사 출석률(2018년 사업보고서 기준)은 평균 96.8%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동기간 중 총 105건의 이사회 안건 중에 사외이사가 영향력을 행사(반대·보류·조건부승인 등)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을 예로 들며, “이사회 기능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연구소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내년쯤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예상되는 경영권 승계 관련 시나리오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각각 ▲‘현대모비스 분할’ 중심의 개편안 ▲현대모비스 지분의 지배주주 직접 매입 ▲앞 선 두 시나리오의 동시진행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소는 현대모비스를 종전 주주총회서 언급된 방안대로 분할하되 분할 법인의 상장을 유지해 주주권익 훼손을 방지하는 방식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또, 이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해 현대모비스 분할 및 합병과 정 부회장의 직접 지분 취득의 병행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5월 현대모비스의 캐시카우(Cash cow)인 모듈·AS 사업부를 분할(비상장)해 정의선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의결권 자문사들이 이에 대한 주주권익 훼손 우려를 제기하면서 계열사 임시주주총회는 자발적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