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자동차 면허를 다시 취득하면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보다는 치료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이종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음주운전의 상습성 실태와 대책’ 분석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중 지난 2008년 면허 재취득자와 당해 신규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취득 후 5년간 법규위반 및 사고 발생자 수 등 주행위험성을 비교한 것이다.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관련 취소자 비율은 5년간 59.3%로 전체 면허 취소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2012년에는 69.4%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운전면허 재취득자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다시 정지·취소 된 비율은 30.2%였다. 이는 신규 취득자 3.7% 대비 8.2배에 달하는 수치. 또, 재취득자 중 사고 유발률은 9.3%로 신규취득자 3.4%에 비해 약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음(BAC 0.1% 이상)에 의한 면허 취소비율은 76.4%인데, 점유율은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BAC 0.05~0.1% 음주운전자 발생비율은 증가세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소가 국내 면허 이력정보와 해외 법규를 살펴 본 결과, 국내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의 재취득비율이 해외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4년 내 면허 재취득 비율은 약 83%로 미국 캘리포니아 45%의 1.8배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음주 3진 아웃' 운전자의 특별안전 교육시간은 16시간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는 30개월의 장기간 치료를 실시해 완전히 치유된 후 면허 재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수석연구원은 "음주운전은 다른 법규 위반과 달리 알코올의 고유 성분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중독이 강하여 재발되고 상습화되는 경향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면허 재취득 요건은 현행의 특별 안전교육 이수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된다”며 “미국·영국·독일 등과 같이 전문의의 의학적 검사, 상담 소견서로 대체 등 치료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