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분양가상한제 시행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17주 연속↑’

URL복사

Thursday, October 24, 2019, 15:10:31

한국감정원, 10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0.04%↑, 전세가격은 0.06%↑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17주 연속 올랐다.

 

24일 한국감정원이 10월 셋째 주(10월 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0.07%→0.08%)의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부동산거래 합동 조사, 분양가상한제 시행 예정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규제 기조로 매수세가 다소 위축됐으나 기준금리 인하, 주요 인기 단지 인근의 키 맞추기 상승, 학군이나 교통 호재 있는 지역의 꾸준한 수요 등의 요인으로 강남권 위주로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강북(+0.06%)에서 성동구(0.09%)는 왕십리 일대와 금호·행당동 등 신축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08%)는 입지가 양호하거나 개발 호재가 있는 구의·자양·광장동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성북구(0.08%)는 길음뉴타운과 동소문동 등 신축 혹은 역세권 단지 위주로, 마포구(0.07%)는 아현·공덕·대흥동 일대 신축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강남4구(0.10%→0.12%)에서 송파구(0.14%)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일부 재건축 단지와 잠실 및 위례신도시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12%)는 반포동 랜드마크 단지와 서초·잠원동 기축 중심으로, 강남구(0.10%)는 대치·역삼동 등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올랐다.

 

이 외에 양천구(0.10%)는 학군수요 있는 목동신시가지와 신정동 신축 단지 중심으로, 구로(0.09%)·금천구(0.08%)는 신안산선 호재 및 역세권 수요 등의 요인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수도권(0.05%→0.07%)의 상승폭은 커졌고 지방(-0.01%→0.01%)은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다.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06% 상승해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0.10%→0.13%) 및 서울(0.08%→0.09%)의 전세가는 상승폭 확대, 지방(0.00%→0.00%)은 보합을 유지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0.19%)·경기(0.16%)·대전(0.15%)·대구(0.13%)·인천(0.12%) 등은 상승, 제주(-0.22%)·강원(-0.16%)·경남(-0.10%)·경북(-0.09%)·전북(-0.05%) 등은 하락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