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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한국에너지공단, 우즈벡 노후 발전소 현대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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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5, 2019, 11:10:41

우즈벡 에너지부와 손잡고 우즈벡 무바렉 발전소 성능개선·현대화 사업 MOU 체결
R&M 사업모델 통해 노후 천연가스 발전소를 300MW급 발전소로 재탄생시킬 예정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SK건설이 한국에너지공단,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손잡고 우즈베키스탄 노후 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SK건설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약 2억달러(한화 약 2350억원) 규모의 우즈벡 무바렉 발전소 성능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안재현 SK건설 사장과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주라벡 미자마흐무도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수석차관 등이 참석해 사업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남서쪽으로 410km 떨어진 무바렉 지역에 위치한 발전소를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무바렉 발전소는 120MW 규모의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로 1985년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화돼 성능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번 현대화 사업을 통해 무바렉 발전소의 성능을 300MW급으로 개선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SK건설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이번 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SK건설·한국에너지공단·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는 무바렉 발전소의 현대화 사업을 위해 올해 초부터 협의해 왔다. SK건설은 올해 R&M(Renovation and Modernization) 전담 조직을 신설해 국내외 시장 개척을 추진해왔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SK건설의 R&M 기술력과 경험에 관심을 보였다는 게 SK건설 측 설명이다.

 

한국에너지공단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에 직접 노후 발전소 효율화 사업을 제안하는 등 이번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펼쳤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SK건설은 사업우선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 사업을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추가 사업도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SK건설은 한국에너지공단,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며 “우수한 기술력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사업기회 모색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SK건설과 협력사의 해외 동반 진출이 가능해져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우즈베키스탄 시장에 첫 진출한 SK건설은 이번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사업권까지 확보하며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 SK건설은 지난 4월 국영석유가스공사인 UNG와 약 6819억원 규모 부하라 정유공장의 현대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남서쪽으로 437km 떨어진 부하라 지역에 위치한 일산 5만 배럴의 부하라 정유공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SK건설은 정유공장 시설을 개선해 가솔린, 디젤 등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친환경 규격(Euro V)을 충족하는 공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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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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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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