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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편의점에서 사세요”...이마트24, 주류 카테고리 확대에 매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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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5, 2019, 12:10:57

‘주류 카테고리 킬러 매장’ 확대·매월 ‘와인데이’ 이벤트 진행
전년 동월比 올해 9월 와인 매출 3.6배..1~9월 누적은 2.9배↑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이마트가 차별화·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주력중인 와인 카테고리 확대가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마트24는 자체 와인 카테고리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5개월(2019년 5월~9월)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1~9월 누적으로는 약 2.9배(18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마트24 측은 이 같은 성과가 ‘주류 카테고리 킬러 매장’ 확대와 올해 3월부터 매월 진행중인 ‘와인데이’ 행사 등이 호응은 얻은 덕이라고 분석했다.

 

이마트24는 100여 종의 와인과 위스키 등이 구비된 ‘주류 카테고리 킬러 매장’을 현재 800여 개로 확대했으며, 일반 가맹점에서도 100여 종의 다양한 와인 발주가 가능하도록 운영중이다. 또 매월 ‘와인데이’ 이벤트를 통해 약 20~40% 가량 저렴한 가격에 와인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마트24에 따르면 그 결과 해당 매출은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전월 대비 매출도 평균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 상품 매출 특성상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분기별 등락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와인 매출의 꾸준한 증가는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마트24는 와인을 찾는 고객이 크게 증가하는 연말을 앞두고 BC카드와 손잡고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이벤트도 선보인다.

 

이마트24는 이달 31일까지 G7 와인 3종(까베르네쇼비뇽·메롯·샤도네이/각 9500원)을 각 7900원에, BC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은 2병을 48% 할인된 9900원에 판매한다.

 

또, 같은 기간 행사와인 90여 종을 20~4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며, BC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은 추가 할인을 통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 가능하다.

 

이마트24는 와인 수요가 늘어나는 연말을 겨냥해 파격 할인 행사를 꾸준히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이마트24 자체 월별 와인 매출 분석 결과 11월과 12월의 매출 비중이 26.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것. 이에 다음 달에도 대규모 와인 할인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웅 이마트24 일반식품팀장은 “올해 업계 최대 규모의 와인카테고리 킬러 매장을 800여점포까지 늘리고 매월 와인데이를 진행하는 등 노력을 통해 와인 대표 편의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와인과 더불어 다양한 차별화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높이고 가맹점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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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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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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