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금융감독원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보험료가 낮은 점만 강조돼 판매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이같은 보험의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27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상품은 보장성보험임에도 목돈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처럼 안내되거나 납입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되는 사례 등이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판매(신계약)는 지난 2016년 42만건, 2018년 300만건, 올해 상반기 318만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초기에는 암보험 등 건강보험과 어린이보험을 중심으로 판매됐으나, 최근에는 보험기간이 긴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가입 때 유의해야 할 8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명칭을 확인해야 한다. 상품 명칭에 ‘해지환급금 미지급(일부지급)’ 또는 ‘무(저)해지환급금’ 등의 용어를 포함하는 보험은 이번 소비자 경보 대상이다.
안내자료를 통해 일반상품과 비교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험가입 때 상품설명서 등 상품안내자료에 동일한 보장의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을 비교·안내하고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사실과 납입기간 이후 환급률만 강조하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 종신·치매보험은 사망 또는 치매를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므로 목돈 만들기나 연금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에는 보험계약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이해하고 가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나 중도해지 땐 납입한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보험사에 대해 소비자에게 이번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발생 증가 등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될 경우 현장조사와 부문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