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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알리페이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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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8, 2019, 14:10:32

29일부터 ‘스마일 투 페이’ 서울 시내점 설치..결제 고객에 LDF페이 1만원 증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롯데면세점이 중국 알리페이의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중국인 고객의 결제 편의성을 높인다.

 

롯데면세점(대표이사 이갑)은 중국 최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의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 ‘스마일 투 페이’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오는 29일부터 명동본점 설화수 매장을 시작으로 연내 10대를 서울 시내점에 설치할 계획이다.

 

알리페이의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 ‘스마일 투 페이’는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처음 서비스를 도입한 후 국내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것이다. 알리페이는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점유율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마일 투 페이’는 중국 내 300개가 넘는 도시에서 사용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알리페이의 국내 첫 ‘스마일 투 페이’ 도입을 기념해 내달 19일까지 스마일 투 페이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LDF 페이 1만원을 증정한다. 또한 스마일 투 페이 국내 론칭을 기념해 롯데면세점 전점에서 알리페이로 1200위안 이상 결제 때 50위안을 바로 할인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은 알리바바 전자결재 어플인 알리페이에 들어가 ‘스마일 투 페이’를 누른 뒤 자신의 얼굴 사진을 등록하면 사용 가능하다. 과거 어플을 켜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결제를 했다면, 안면인식 결제는 안면 인식 장치 카메라 앞에 서기만 하면 바로 자동 결제돼 10초면 가능하다.

 

안면 인식 시스템은 보안성과 인식율도 높다. 3D 얼굴 인식 기술을 적용해 위조 여부는 물론, 실제 얼굴과 사진을 구별 할 수도 있다. 또한 가발이나 안경을 써도 등록된 얼굴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 여러명 가운데 섞여 있더라도 결제할 사람의 얼굴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김정현 롯데면세점 마케팅부문장은 “중국 최대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의 안면 결제 시스템인 ‘스마일 투 페이’를 도입해 중국 고객의 결제 보안성과 편리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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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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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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