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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포그, 유럽 최대 담배 박람회서 액상형 전자담배 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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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8, 2019, 14:10:55

독일 인터타박 참가..최근 급성 폐질환은 터무니없는 액상 니코틴 심사 예고 때문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제이에프티가 유럽 최대 담배 박람회에 참여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과제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논란이 된 급성 폐질환이 터무니없이 높은 액상 니코틴 관련 심사 예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 제조사 ㈜제이에프티(대표이사 이희승)는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열린 인터타박 2019(InterTabac 2019)에 지난 9월 참여했다. 1978년부터 열린 인터타박은 올해 47개국에서 약 520개 업체들이 참가하고 약 1만 3000명이 방문했다.

 

저스트포그는 2014년부터 독일 인터타박에 참가해 왔다. 제이에프티는 “사용자들과 유통사들로부터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안정성, 신뢰도를 검증받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제이에프티에 따르면 유럽 업계 관계자들은 “대마성분인 THC가 원인으로 지목된 미국발 ‘급성 폐질환’은 대마의 일부 합법화와 진입장벽이 터무니없이 높은 액상 니코틴 관련 심사 예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과한 규제가 오히려 불법 대마액상 THC의 제조·유통을 키운 꼴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오래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해온 유럽에서 단 한 건도 ‘급성 폐질환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EU-TPD(Tobacco Product Directive) 전자담배 규제가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U-TPD 전자담배 규제는 2016년 5월 시행됐다. 니코틴 함유량을 2%까지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자담배 기기·용기에 대한 규제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기기 유해물질 배출 테스트와 액상 성분 신고 등 안전하게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 규제하고 있다.

 

규제 발의 후 유럽의 각 국가들은 국가별 규제에 적용했다. 또 저스트포그를 비롯한 관련 업체 모두 발 빠르게 규제 시행에 동참했다.

 

이희승 ㈜제이에프티 대표는 “정부의 전자담배 대책은 국민 건강을 위한 당연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우리나라에도 EU-TPD와 같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자담배 규제가 빨리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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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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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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