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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득 1억 미만 신혼부부도 주거지원...사실혼 부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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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8, 2019, 17:10:20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3년간 총 3조 투입해 연간 2만 5000쌍 지원
임대주택 공급 2445호 추가...자녀출생 임대주택 추가 부담 없이 이사 지원 추진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시가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도록 할 계획이다. 무주택 소득 1억 원 미만인 신혼부부는 모두 수혜 대상이 된다. 처음으로 사실혼 부부도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박원순 시장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연간 1만 7000호 규모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여기에 내년부터 목표치를 연간 2만 5000호로 상향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했다.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2억 원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줘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이번에 완화되는 요건은 ▲신혼부부 기준 결혼 5년 이내→7년 이내 ▲소득기준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1억 원 이하(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이하→150%이하) ▲이차보전 최대 연 1.2%→3% 등이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1인당 400만 원) 이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 웬만한 직장인이 대부분 포함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자 수도 연 5000호에서 연 1만 500호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연평균 2445호 추가해 매년 1만 45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추가 공급물량은 ▲신혼부부 매입임대 1800호 ▲재건축 매입 345호 ▲역세권 청년주택 300호 등으로 구성된다. 신규물량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하철 주요노선 위주 역세권과 교통이 편리한 곳 중심으로 입지를 선택한다.

 

시는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자녀의 출생으로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추가비용 거의 없이 이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조례 개정, 은행‧주택금융공사 등 대출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시는 주거지원 정책과 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11월 말에 ‘서울주거포털’을 연다.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우리 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유형을 찾고 온라인 상담, 지원 신청까지 할 수 있다. 또,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서울시는 당초 계획보다 2조 849억원을 증액해 투자를 단행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3년간 총 3조 1060억 원을 투입한다.

 

박원순 시장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집 문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이번 대책으로 웬만한 직장인들을 수혜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앞으로도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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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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