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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스, 공모가 확정...내달 1일~4일 청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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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30, 2019, 15:10:17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마이크로니들 전문 기업 라파스는 공모가가 2만원으로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라파스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난 25일과 28일 이틀 간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493개 기관이 수요예측에 참여해 단순 경쟁률 202.06대 1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공모 물량을 기존 160만주에서 128만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총 공모금액은 256억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631억 원으로 확정됐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수요예측에서 직원들의 우리사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우리사주 배정 물량을 높였다”며 “총 공모 물량은 줄이고 우리사주 배정은 높아져서 상장 후 유통제한 물량이 전체 상장예정 주식수의 40.8%로 높아졌다”고 전했다.

 

상장을 주관한 DB금융투자 관계자는 “라파스는 독보적인 마이크로니들 플랫폼을 기반으로 화장품 사업과 함께 다양한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처럼 캐시카우를 확보한 바이오 기업이라는 점을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모 시장에서 화장품과 제약 산업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을 고려해 시장 친화적인 가격으로 공모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라파스는 내달 1일과 4일 이틀 간 청약을 진행하고 11일에는 코스닥 상장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파스 정도현 대표이사는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캐시카우인 화장품 사업을 기반으로 의약품 파이프라인의 임상 가속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상장 이후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라파스는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적용한 더마코스메틱 화장품 제품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2019년 상반기 기준 매출액은 전년동기보다 3배 이상 증가한 92억원을 실현했으며 지난해 4분기 이후 분기별 영업이익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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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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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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