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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지트리비앤티↑...“노벨상 항암신약 개발 호평..허가 신청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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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01, 2019, 14:11:39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지트리비앤티(115450)가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기전의 교모세포종 치료신약 OKN-007에 대한 호평과 함께 자금 조달에 성공해 신약허가 신청을 가속화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일 오후 2시 36분 현재 지트리비앤티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46%(1950원) 오른 2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지트리비앤티는 신약 임상·허가를 위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IBK기업은행 등으로부터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 각각 0.0%, 3.0% 조건의 CB 100억원을 투자받기로 한 것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기업은행 등이 전환사채 투자에 나선 것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긍정적 평가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현재 보유 중인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행과 관련된 자금이 모두 확보됐다”고 전했습니다.

 

지트리비앤티가 개발중인 HIF-1α 저해 물질인 ‘OKN-007’은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 치료제로 개발 중입니다. ‘OKN-007’은 세포내 산소 농도를 조절하는 HIF 단백질의 발현을 저해함으로써 새로운 혈관 생성을 억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 새로운 치료 타겟의 신약이기도 합니다. 해당 기전을 규명한 학자들이 그 성과를 인정 받아 올해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트리비앤티는 안구건조증치료제 ‘RGN-259’가 지난 5월 첫 피험자 투약을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임상 3상(ARISE-3)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3분기 임상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특히 기존에 완료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임상 3상인 ARISE-1과 ARISE-2의 통계적 유의성 등을 종합해 볼 때 ARISE-3의 성공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이번 자금조달을 통하여 ARISE-3 완료 후 신약허가 신청을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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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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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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