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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하얏트 서울, ‘딜라이트 오브 스위스’ 프로모션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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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02, 2019, 06:11:00

스위스 정통 퐁뒤 레시피 구현..치즈·부르기뇽 오일·토마토 치즈·초콜릿 총 4종 출시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의 ‘제이제이 델리’가 ‘딜라이트 오브 스위스’ 프로모션을 오는 2일부터 선보입니다. 해당 프로모션은 유럽에서 겨울철 즐겨 먹는 퐁뒤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긴 꼬챙이에 재료를 꿰어 소스를 찍어 먹는다’는 뜻의 퐁뒤는 스위스 알프스 지역에서 눈 내리는 추운 겨울날 목동들이 즐겨 먹던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호텔 측은 “퐁뒤는 꼬챙이에 원하는 재료를 꽂아 작은 냄비 속에서 끓고 있는 소스에 찍어 먹거나 익혀 먹는 재미가 있다”며 “냄비를 가운데 두고 다양한 재료를 나눠 먹을 수 있어, 가족 및 친구들과 둘러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는 한국의 정서와도 잘 맞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은 ‘딜라이트 오브 스위스’ 프로모션 동안 스위스 정통 레시피를 구현하여 4종의 퐁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고객은 ▲치즈 퐁뒤 ▲부르기뇽 오일 퐁뒤 ▲토마토 치즈 퐁뒤 ▲초콜릿 퐁뒤 중 취향에 맞게 선택해 즐길 수 있습니다.

 

‘치즈 퐁뒤’는 스위스를 대표하는 그뤼예르·에멘탈 치즈를 냄비에 넣고 녹여, 바게트·사워도우 빵·코르니숑(프랑스식 오이 초절임)·코파햄·살라미 등의 재료와 함께 제공됩니다.

 

녹진하게 녹은 치즈와 쫄깃한 고기의 조화가 특징입니다. 이밖에 치즈가 부담스러운 국내 고객은 치즈의 진한 맛을 새콤한 토마토소스가 잡아주는 ‘토마토 치즈 퐁뒤’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호텔 측은 제안했습니다.

 

평소 경험해 본 적 없는 이색적인 퐁뒤를 맛보고 싶다면 부르기뇽 오일 퐁뒤를 선택해볼 만합니다. 스위스식 샤브샤브라 불리는 부르기뇽 오일 퐁뒤는 소고기·닭고기·야채를 냄비에서 끓는 기름에 넣고 튀기듯이 익혀 먹는 이색적인 음식입니다.

 

부르기뇽 오일 퐁뒤는 기름지고 느끼할 것 같다는 편견과는 달리 기름이 고기 사이사이 스며들어 육질을 부드럽고 담백하다는 평입니다. 여기에 겨자 사워크림·치폴레 바비큐 소스·씨겨자 등의 5가지 소스를 제공해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콜릿 퐁뒤’는 진한 스위스 초콜릿을 뜨겁게 녹여 딸기·파인애플·마시멜로·견과류·쿠키·빵 등의 다양한 재료와 함께 제공됩니다. 상큼한 과일과 진한 스위스 초콜릿이 어우러지는 디저트 느낌의 퐁뒤 입니다.

 

‘딜라이트 오브 스위스’ 프로모션은 호텔 지하 2층 제이제이 델리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프로모션 이용 기간은 내년 3월 31까지이며, 제이제이 델리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정오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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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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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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