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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혁신형 제약기업 정부 포상...“나보타·혁신 신약 연구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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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01, 2019, 17:11:28

나보타의 글로벌 진출·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강화→제약 산업 기여 공로 인정 받아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 지난 31일 엘타워컨벤션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개최된 ‘2019 보건산업 성과 교류회’에서 우수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자체 개발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아시아 최초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 허가가 완료된 점, 80개국 이상 글로벌 수출 계약을 이뤄낸 성과로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인 점 등을 인정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올 해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을 비롯한 임상 진행 건수가 창립 이래 최고를 달성하는 등 다양한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 및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 역시 높이 평가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매년 국민 보건 향상과 제약 산업 발전에 기여한 혁신형 제약 기업과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우수한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해외 수출과 의약품 연구개발 부문에서의 공로로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관계자에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상이 수여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웅제약의 박성수 나보타사업본부장과 박준석 신약센터장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상을 함께 받았습니다. 박 본부장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인 점을, 신 센터장은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로 신약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각각 인정받았습니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자사 우수의약품 해외 수출과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대웅제약은 ‘넥스트 나보타(NEXT NABOTA)’를 개발하기 위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오픈 콜라보레이션의 활성화로 연구개발 파이프라인 및 연구 역량 강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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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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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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