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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호텔 레스토랑에서!”...신라호텔 ‘콘티넨탈’, 단체 예약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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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6, 2019, 19:11:14

콘티넨탈, 주중 저녁 회식 등 비즈니스 목적의 단체 예약 30% 증가세
회식 빈도 줄여서 호텔 레스토랑 경험하고자 하는 밀레니얼 세대에 어필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호텔 레스토랑이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회식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들은 회식 빈도를 줄이더라도 ‘한번 쯤 가보고 싶었던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을 선호한다는 분석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6일 서울신라호텔은 호텔 내 위치한 프렌치 레스토랑 ‘콘티넨탈’에 최근 회식을 위한 단체 예약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단 하나뿐인 프라이빗 룸 예약이 주로 상견례나 비즈니스 목적이었다면, 최근에는 회식용 단체 예약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호텔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회식에 1인당 3~5만원 가량을 쓴다고 봤을 때, 해당 빈도를 줄이면 10만원 대의 호텔 요리를 맛볼 수 있게 된다”며 밀레니얼 세대의 호텔 레스토랑 회식법을 설명했습니다.

 

매출도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신라호텔이 올해 10월까지 운영 현황을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해본 결과, 주중 저녁 회식 등 비즈니스 목적의 예약이 지난해에 비해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와인 판매량의 증가세가 특히 두드려졌습니다. 호텔 측에 따르면 올해 저녁 시간대 누적 와인 판매액은 지난해 점심과 저녁시간을 합친 와인 판매액을 넘어섰습니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회식 등 단체 고객들이 와인을 곁들인 코스 요리를 즐기면서 와인 판매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콘티넨탈은 최근 미식의 계절 가을을 맞아 새로운 코스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블랙 트러플을 곁들인 야생 버섯 벨루테’로, 일종의 버섯 스프입니다. 점심·저녁 모든 코스에 준비됩니다.

 

8년째 콘티넨탈을 이끌고 있는 수장 윤준식 셰프는 “프로포즈와 상견례 장소로 이름을 알린 콘티넨탈이 최근에는 건전한 회식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며 “프렌치 요리가 국내 고객들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콘티넨탈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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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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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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