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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2만원에 사이트는 2배라고?...쌍용차 전용 오토캠핑장 ‘입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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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1, 2019, 10:11:03

자동차 업계 최초 고객 전용 캠핑장..1년 만에 누적 이용객 2만명 돌파
매달 1회 열리는 ‘SFD’ 행사, 가족 고객에 인기..매주 사이트 예약 매진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쌍용자동차의 고객 전용 오토캠핑장인 ‘쌍용 어드벤처 빌리지’가 개장 1년 만에 누적 방문객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만원이면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시설도 넓고 쾌적해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자랑한다는 게 쌍용차의 설명입니다.

 

쌍용차의 고객 전용 캠핑장은 지난해 10월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충북 제천시 백운면에 위치한 이 캠핑장의 면적은 약 1만 5000㎡(4500평)으로, 50개의 사이트가 확보돼 있습니다. 사이트 당 면적을 기존 캠핑장보다 1.5~2배 가량 여유 있게 배정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좀 더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캠핑장엔 전기와 급수, 샤워시설이 완비돼 있고 여름나기 풀장과 단지 내 매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캠핑장 중앙에 위치한 청춘라운지는 SFD(쌍용 패밀리 데이) 행사 때 오락 및 먹거리를 제공하고, 레크리에이션 공연장으로도 활용됩니다.

 

쌍용차의 전용 캠핑장인 만큼, 타사 차량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렉스턴 스포츠, G4 렉스턴, 코란도, 티볼리 등 쌍용차만 온라인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캠핑장에선 무쏘와 체어맨 등 구형 차량과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쌍용차 관계자에 따르면 이 캠핑장은 쾌적하고 넓은 시설과 합리적인 가격 덕분에 입소문을 타고 꾸준히 인기가 오르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덕분에 사이트 예약률은 매주 10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SFD는 어린 자녀들 둔 가족 단위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지난 주말 14번째 SFD 행사에선 ‘포레스트 힐링캠프’를 주제로 핸드드립 커피 클래스가 열렸고, 12월엔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광섭 쌍용차 국내영업본부장 전무는 “업계 최초로 개장한 고객 전용 오토캠핑장을 지난 1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SUV와 아웃도어가 어우러지는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며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아웃도어 행사들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꾸준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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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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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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