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최근 5년 동안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번번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과징금이 871억 9200만 원에 달합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2일 지난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에 부과한 제재와 과징금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방통위 심결서를 근거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가 불법행위 세부내역과 과징금 액수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법률 위반 건수는 단통법 23건(61%), 전기통신사업법 13건(34%), IPTV법 2건(5%)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 15건(39%)으로 가장 많았고 KT 12건(32%), SK텔레콤 11건(29%)이 뒤를 이었습니다.
5년간 이동통신 3사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총 1011억 3300만 원이며 그 중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이 871억 9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은 132억 7200만 원, IPTV법 6억 6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통신사 중 과징금액이 가장 높은 회사는 SK텔레콤으로 절반 이상(51%)인 525억 9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305억 7700만 원, KT는 179억 63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단통법 위반 사항에 대한 방통위 제재가 가장 많다는 것은 단통법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없음을 방증한다”며 “시장경쟁을 요금과 서비스 경쟁으로 이끌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제조사로부터 단말기 유통에 대한 이점이 사라진 이통사는 알뜰폰과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어,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