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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한 P2P 금융법...내년 8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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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9, 2019, 11:11:08

P2P업체 法 시행 후 1년 내 금융위 등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내년 1월 입법예고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 금융법)이 내년 8월부터 본격 시행 될 예정입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P2P 금융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P2P 금융법은 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진입 규제,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 방안, 검사·감독·제재권 등이 도입됩니다.

 

P2P 금융법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오는 26일 P2P 금융법이 공포되면 9개월 뒤인 2020년 8월 27일 법이 시행됩니다.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P2P 금융업체는 등록해야 하며 이후 무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2020년 1월까지 마련해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위규정에는 구체적인 규제 기준과 제재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와 민간 전문가 의견, P2P금융 특성, 타 금융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하위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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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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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미국 제약사와 1.8조 계약…연 수주액 5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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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09:21:4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존 림)는 9일 공시를 통해 미국 소재 제약사와 12억9464만달러(약 1조8001억원) 규모의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창립 이래 두 번째 규모로 지난 1월 유럽 제약사와 맺은 약 2조원 규모 계약에 이은 초대형 수주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로써 올해 누적 수주 금액 5조2435억원을 기록하며 8개월 만에 전년도 수주 금액(5조4035억원)에 육박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창립 이래 누적 수주 총액도 200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경기 둔화, 관세 영향 등 바이오 업계 전반의 경영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올해만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전역에서 다수의 신규 계약을 확보하는 등 고객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생산능력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5공장은 1~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18만L 규모 생산공장으로 지난 4월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만4000L의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품질 경쟁력 측면에서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글로벌 규제기관으로부터 올해 9월 기준 총 382건의 제조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승인 건수는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규제기관 실사 통과율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3월 디캣 위크, 6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등에서 다양한 고객사들을 만났으며 7월 '인터펙스 위크 도쿄 2025'에도 참가해습니다. 이어 오는 10월 개최되는 바이오재팬 2025 및 CPHI 월드와이드 등에서도 글로벌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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