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대주주 변경문제로 영업을 차질을 빚던 케이뱅크의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이날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안 통과 시 KT의 케이뱅크 실질 대주주 등극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단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때 해당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4일 법안심사 소위 때 여야 의원들은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엄격하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만 변경할지 이번을 계기로 다른 금융업종을 규율하는 법의 요건도 함께 수정할지에 이견이 있어 이날 법안소위 때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케이뱅크는 이번 개정안 통과가 절실합니다. 그렇게 돼야 KT가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KT는 올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당시 KT의 담합 혐의를 조사하던 공정위는 4월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KT가 검찰에 고발돼 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가 중단됨에 따라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가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한 5900억원 유상증자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지난 7월 276억원을 증자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자기자본 부족으로 주력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 경영 위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개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규제까지 금융 안정성을 위한 규제를 줄줄이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이유로 한 규제 완화는 규제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