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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의신, 쿠쿠 ‘인앤아웃 직수 정수기 10`s’로 렌탈 라인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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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7, 2019, 19:11:13

사업 출시 10주년 스페셜 에디션..예약 살균 기능 등 제공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렌탈의신이 쿠쿠의 ’인앤아웃 직수 정수기 10`s‘로 렌탈 라인업을 확대했습니다. 인앤아웃 자동 살균 시스템과 코크살균기능, 원터치 필터교체시스템 등으로 효과적인 살균과 간편한 관리가 특징입니다.

 

렌탈의신은 ‘인앤아웃 직수 정수기 10`s’를 렌탈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쿠쿠가 정수기 사업 출시 10년을 맞아 출시한 스페셜 에디션으로 ‘인앤아웃 자동 살균 시스템’이다 특징입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예약해둔 시간에 맞춰 전기분해 살균수로 자동 살균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원할 땐 버튼을 눌러 추가 살균할 수 있습니다. 살균은 냉수관·코크·조리수 밸브로 향하는 내부 관로까지 가능합니다.

 

쿠쿠는 특허기술인 전기분해 살균 기법을 개발해 다른 화학물질이나 외부물질 없이 정수기에 들어오는 물의 염소이온 성분으로 전체 관을 살균할 수 있습니다. 살균 후에는 세척수로 추가 세척해 미생물과 물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업계 최초로 개발한 ‘코크살균기능’을 적용해 외부 공기·오염물질 등에 가장 많이 노출된 코크로 유해균이 정수기 안에 침투하거나 증식하는 것을 막습니다. ‘원터치 필터교체시스템’도 인앤아웃 직수정수기 10’s의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인앤아웃 직수정수기 10’s는 필터 도어 방식 레버로 열기 쉽습니다. 도어를 열면 자동으로 원수가 차단돼 누수 우려도 없습니다. 또 자가교체형필터로 설계해 건전지를 바꿔 끼듯 누구나 쉽게 필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인앤아웃 직수정수기 10’s는 브랜드 공식 렌탈몰 ‘렌탈의신’ 또는 ‘쿠쿠 렌탈의신’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렌탈의신이 운영하는 ‘쿠쿠 렌탈의신’은 쿠쿠 제품만을 취급하는 쿠쿠 브랜드 전용관으로 쿠쿠 렌탈 서비스의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이에 더해 쿠쿠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매트리스·프레임·안마의자·전기레인지·펫드라이룸 등 다양한 쿠쿠 제품 렌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렌탈의신은 이외에도 코웨이·LG 케어솔루션·캐리어 에어컨·청호나이스·현대렌탈케어 등의 브랜드와 공식 파트너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할인 행사와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할인 혜택·사은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렌탈의신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브랜드 렌탈 제품의 상담·사은품에 대한 문의는 검색창에 ‘렌탈의신’ 혹은 ‘쿠쿠 렌탈의신’을 검색해 상담신청을 남기거나 전화문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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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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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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