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내년 1월부터 자급제 단말기 판매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우선,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가입 업무처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대리점이 특정 이통사와 연계해 자급제 단말기에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되는데요. 단말기 제조업체가 자급제 단말기 공급을 거절하거나 수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0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최근 자급제 단말기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자급제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이동통신사의 우회적인 불·편법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선택 제한, 부당 차별 등 이익침해 우려가 높아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그 동안 제기된 소비자민원, 불·편법 판매사례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급제 단말기 ▲제조 및 공급단계에서의 공급 거절·중단·수량제한 행위와 서비스 연동규격의 차별적구현 행위 금지 ▲판매단계에서의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조건과 연계한 차별 행위 금지와 단말기 판매가격(부가세 포함) 영업장 게시 ▲서비스 가입단계에서의 업무취급 등 수수료 부당 차별, 업무처리 거부·지연 및 가입절차 추가 요구 행위 금지 ▲AS 및 분실·파손 보험 제공조건 부당 차별 행위 금지 등인데요.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이행·안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우회적 지원금, 이용자 차별 등의 불·편법적인 행위가 방지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후생이 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