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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파티 준비, 이마트에서 하세요”...먹거리 최대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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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5, 2019, 09:12:30

18호 대형 닭 사용해 50% 커진 ‘어메이징 로스트치킨’ 출시
10브릭스 이상 감귤·달링다운 와규 등 신선식품 최대 40% 할인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홈파티를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을 겨냥해 이마트가 다양한 먹거리 행사를 선보입니다.

 

이마트는 오는 11일까지 약 20억원 규모의 ‘연말 홈파티 먹거리’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마트 측은 “과거의 홈파티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주로 이뤄졌다면, 최근 젊은 소비자들은 각종 모임 및 송년회를 홈파티로 대체하고 있다”며 “12월 초에도 홈파티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할인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여럿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할인이 준비됐습니다. 기존 치킨 대비 크기가 50% 증가한 ▲어메이징 로스트치킨이 1만 3980원에 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치킨은 1~1.2kg 내외의 10~12호 닭을 사용하는데, 어메이징 로스트치킨은 시중에서 보기 어려운 1.8kg 내외 18호 닭을 튀기지 않고 구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협력사와 사전 기획을 통해 어메이징 로스트치킨을 위한 18호 닭 8만수를 계약해 생산 단가를 낮췄으며, 이로 인해 크기는 50% 증가했지만 가격은 기존 치킨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온가족 및 친구들이 모여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온가족·홈파티 초밥세트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해당 제품은 초밥이 각각 19개·27개로 구성된 혼합 초밥 세트로 1만 5980원·1만 9980원에 판매됩니다.

 

이마트에 따르면 이는 시중가 대비 20~30% 가량 저렴한 수준이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연어·광어·한치 등 가장 수요가 높은 초밥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홈파티와 어울릴만한 화이트 와인 ▲모아나파크 소비뇽블랑이 9900원, 전용잔 2개를 포함해 연말 분위기 내기에 적합한 ▲스텔라 홀리데이 기획(500ml 6입+전용잔 2입)은 1만 4800원에 준비됐습니다.

 

다양한 신선식품도 할인 품목에 포함됩니다. 당도 10brix 이상 과실만 선별한 ▲10brix 당도선별 감귤(4kg·박스)은 행사카드로 구매시 3000원 할인된 8980원에, 호주산 ▲달링다운 와규 불고기·윗등심살은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100g당 40% 할인된 1740원·3640원에 판매됩니다.

 

행사카드는 이마트e·삼성·KB국민·신한·현대·NH농협·우리·IBK기업·씨티카드 등이며, KB국민BC·신한BC·NH농협BC·씨티BC카드는 제외됩니다.

 

수산물은 ‘만원의 행복’ 행사를 통해 ▲흰다리새우(해동·40미, 말레이시아산) ▲손질 고등어(해동·4미, 대한민국) ▲생 고등어(4미, 국산) 모두 1만원에 선보입니다.

 

평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다양한 방한용품 할인도 준비됐습니다. ▲마이룸 극세사 전기방석·전기요(더블)’는 행사카드로 구매시 1만원 할인된 5만 9800·8만 4800원에 ▲신일 번아웃 극세사 전기요(싱글·더블)는 행사카드 구매시 2만원 할인된 6만 4800·6만 9800원에 판매됩니다.

 

또한 ▲레펠 센서 미니·PTC 온풍기는 행사카드 구매시 1만원 할인된 2만 9800·4만 4800원에 ▲TRY·보디가드 내의 전품목은 2개 구매시 30% 할인됩니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이번주를 기점으로 평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방한용품 및 실내 홈파티용 먹거리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하고 다양한 관련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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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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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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