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원하는 고객에게 상품 가입 전에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가 이달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오는 6일부터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은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만 허용됩니다.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는 나중에 검토할 방침입니다.
오는 8일부터 보험회사는 보험 위험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 기기를 보험 가입 과정에서 먼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뇨·치아 보험에 들면 보험 계약자에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를 주는 것입니다.
다만 과도한 판촉 경쟁을 막기 위해 건강관리 기기의 가격에 제한을 뒀습니다. 보험회사는 10만원 혹은 첫해 부가보험료(보험사업 운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의 50%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기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 위험 감소 효과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 기간은 현행 최장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납니다. 건강관리 노력으로 줄어들 보험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산할 통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당국은 1년간 제도를 운영한 뒤 별다른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