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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오피니언

“너는, 다른 나라 보험에 가입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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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9, 2014, 01:10:56

[데스크 칼럼] 부끄러운 혹은 아찔했던 순간의 고백

[인더뉴스 문정태 편집장] 얼마 전 차를 하나 빌려 지인들과 함께 통영에 무사히 다녀왔다.

 

일행은 모두 8명. 이중에서 운전이 가능한 사람은 나를 포함해 3명이었다. 고등학교 동문모임에서 가는 당일치기 여행이었는데, 막내였던 나는 무조건 운전을 하겠다고 손을 들었다. 

 

보험 없이 차를 몰 수는 없었기에 현재 가입돼 있는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했다. 내 보험에 특약을 부가해서 남의 차를 몰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상담사로부터 돌아온 답은 불가능하다.였다.  


그는 다른 차를 몰기 위해서는 해당 차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에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실을 일행에게 알렸더니 선배 한 분이 다른 사람들은 특약에 가입해서 남의 차를 운전한다는 데 너는 왜 안 된다는 거냐?”고 핀잔을 줬다. 이어서 그는 너는 보험전문 매체의 편집장을 한다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고 면박까지 더했다. 

 

, 그게 보험사별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뒤 다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했다. 두번째 상담사도 같은 첫번재 상담사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통화 내용을 일행에 전했더니 너는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보험에 가입했냐?”는 대답이 돌아왔다.

 

상담사 두 명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데, 선배는 특약이 있다하니 나로서도 답답할 노릇. 어쨋든, 콜센터에 세번째 전화를 걸어 확인을 시도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 하지만,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원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게 가능하다. 거의 모든 자동차 보험에는 무보험(차량담보특약)이 부가돼 있는데, 이 특약이 남의 차를 운전했을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사고가 날 경우 운전한 차의 자차 수리비를 보상해주지는 못 한다. 그래서,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라는 특약에 가입해 차량수리비를 보상받아야 한다. 주의할 것은 가족이나 친척, 법인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

 

세번이나 전화를 하고 나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특약 보험료 2740 납부하고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보험사에는 설계사들에게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대해서 교육을 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통영에 무사히 도착해 즐거운 한 때를 보냈고, 밤늦게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고속도로)이었다. 오른쪽으로 차선을 바꾸려는데, “옆에 차!차! 조심해.”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조수석 방향으로 돌려보니 옆으로 차 한 대가 보였다. 

 

'분명히 차선을 바꾸기 전 사이드밀러에서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핸들을 급하게 꺾지 않아 다행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 짧았던 순간을 제외하면 즐겁고 만족스러운 여행이었다


하지만, 세번째 전화를 하지 않아서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고속도로 위에서 사고가 났다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꼭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만 한정되는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든다. 어느 보험사에서든 업무에 미숙한 '초보 상담사(설계사)'들이 있기 마련. 어떤 경우에도 이들로 인해 고객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의 기본적인 책무다.


너는, 다른 나라 보험에 가입했냐?라는 말을 듣는 건 별 일이 아니지만,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못 받는 건 치명적인 일이 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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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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