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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오피니언

“너는, 다른 나라 보험에 가입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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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9, 2014, 01:10:56

[데스크 칼럼] 부끄러운 혹은 아찔했던 순간의 고백

[인더뉴스 문정태 편집장] 얼마 전 차를 하나 빌려 지인들과 함께 통영에 무사히 다녀왔다.

 

일행은 모두 8명. 이중에서 운전이 가능한 사람은 나를 포함해 3명이었다. 고등학교 동문모임에서 가는 당일치기 여행이었는데, 막내였던 나는 무조건 운전을 하겠다고 손을 들었다. 

 

보험 없이 차를 몰 수는 없었기에 현재 가입돼 있는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했다. 내 보험에 특약을 부가해서 남의 차를 몰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상담사로부터 돌아온 답은 불가능하다.였다.  


그는 다른 차를 몰기 위해서는 해당 차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에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실을 일행에게 알렸더니 선배 한 분이 다른 사람들은 특약에 가입해서 남의 차를 운전한다는 데 너는 왜 안 된다는 거냐?”고 핀잔을 줬다. 이어서 그는 너는 보험전문 매체의 편집장을 한다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고 면박까지 더했다. 

 

, 그게 보험사별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뒤 다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했다. 두번째 상담사도 같은 첫번재 상담사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통화 내용을 일행에 전했더니 너는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보험에 가입했냐?”는 대답이 돌아왔다.

 

상담사 두 명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데, 선배는 특약이 있다하니 나로서도 답답할 노릇. 어쨋든, 콜센터에 세번째 전화를 걸어 확인을 시도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 하지만,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원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게 가능하다. 거의 모든 자동차 보험에는 무보험(차량담보특약)이 부가돼 있는데, 이 특약이 남의 차를 운전했을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사고가 날 경우 운전한 차의 자차 수리비를 보상해주지는 못 한다. 그래서,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라는 특약에 가입해 차량수리비를 보상받아야 한다. 주의할 것은 가족이나 친척, 법인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

 

세번이나 전화를 하고 나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특약 보험료 2740 납부하고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보험사에는 설계사들에게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대해서 교육을 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통영에 무사히 도착해 즐거운 한 때를 보냈고, 밤늦게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고속도로)이었다. 오른쪽으로 차선을 바꾸려는데, “옆에 차!차! 조심해.”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조수석 방향으로 돌려보니 옆으로 차 한 대가 보였다. 

 

'분명히 차선을 바꾸기 전 사이드밀러에서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핸들을 급하게 꺾지 않아 다행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 짧았던 순간을 제외하면 즐겁고 만족스러운 여행이었다


하지만, 세번째 전화를 하지 않아서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고속도로 위에서 사고가 났다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꼭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만 한정되는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든다. 어느 보험사에서든 업무에 미숙한 '초보 상담사(설계사)'들이 있기 마련. 어떤 경우에도 이들로 인해 고객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의 기본적인 책무다.


너는, 다른 나라 보험에 가입했냐?라는 말을 듣는 건 별 일이 아니지만,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못 받는 건 치명적인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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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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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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