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당국이 신탁 상품의 은행 판매를 전면 금지했던 대책의 방향을 수정해 주가지수 파생상품연동신탁(ELT) 일부 상품에 한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의 건의사항을 금융당국이 일부 수용한 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중에 은행의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해 소비자보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중 은행권 등 각 업권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은행권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신탁 상품의 판매는 일부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11월 대책에서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주가연동신탁(ELT)에 한해 판매를 허용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감독·검사와 판매 규제 강화에 나서는 조건으로 은행권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만 판매가 허용됩니다.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주가지수는 대한민국 코스피200, 미국 S&P500, 유럽 유로스톡스50, 홍콩 H지수, 일본 니케이225로 한정됩니다. 또 ELT 판매량도 올해 11월 말 잔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금 판매된 물량을 넘어서서 더 팔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같은 신탁을 판매할 때 은행들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고,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상품설명서와 별도로 고난도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도 별도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도 강화했습니다.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준칙에 판매과정에서의 인사결정 책임을 명시하도록 했고,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여부는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고난도 금융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은행이 고위험상품을 제대로 취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집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손실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현장점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내년 중에 은행이 신탁을 비롯한 고위험상품 판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테마검사를 실시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요건은 당초 발표대로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고, 투자자성향 분류 유효기간은 당초 발표안(1~3년)보다 강화된 1~2년으로 결정됐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녹취·숙려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고난도 금융상품과 함께 금융투자상품(공·사모 구분없이)은 모든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 적용됩니다. 고령투자자 대상도 기존 만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금융위는 237만명의 고령투자자가 녹취·숙려제도 적용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판매과정에서의 설명의무도 강화됐습니다.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키로 했습니다. 금융회사는 녹취 자료를 포함한 모든 판매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하고,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잘 하겠다고 해서 믿고 건의를 수용했다”며 “DLF 사태로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실추됐지만 오히려 이를 변화와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