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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3조 규모 예산안 확정...혁신성장·포용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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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3, 2019, 16:12:33

2조9731억 편성..일자리 창출·경제 활력 회복 뒷받침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오는 2020년 세출예산(일반회계)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3조원으로 확정했습니다.

 

13일 금융위는 2020년 세출예산을 2조 973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국책은행 등 출자사업 위주로 혁신금융·포용금융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편성됐습니다.

 

금융위 예산편성안 총지출 구조를 보면 KDB산업은행 출자 4505억원, IBK기업은행 출자 264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 400억원, 기타사업 829억원 등입니다. 혁신금융 지원에는 395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에 500억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연속성 있는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각각 880억원, 480억원을 출자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들 국책은행은 해당 재원을 스마트화, 신산업 등에 대비한 중소·중견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는 캠코에 400억원을 출자해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합니다. 은행들이 동산담보를 적시에 환가처분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동산금융 공급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포용금융의 경우 소상공인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에 1785억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기업은행은 이를 마중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 1조 2000억원과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특별대출 1조원을 공급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확정된 예산을 통해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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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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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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